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_ 주의사항 및 수수료
요즘에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어플에서도 각종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사이트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과 부모, 배우자, 자녀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는 증명서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발급받을 경우 신분증과 1통당 1,000원(무인발급기 500원)의 수수료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교부받을 경우 무료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 목차 -
1. 발급 시 주의사항
2.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3. 전자문서지갑 이용 방법
- 발급 시 주의 사항
온라인으로 발급할 경우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모두 발급이 가능하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할 경우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경우 대리인도 가능하지만 위임한 사람의 신청서와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가족관계증명서'로 검색하여 들어갈 수 있습니다.)
2. 메인 화면에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3.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한 다음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등을 통하여 본인인증을 완료한 후 증명서 신청을 진행합니다.
증명서 수령방법은 직접인쇄, 전자문서지갑, 화면열람 3가지 중 하나로 가능합니다.
- 전자문서지갑
전자문서지갑이란 증명서를 핸드폰으로 발급받은 다음 바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입니다. 문서를 인쇄하는 과정을 없애 편리합니다.
전자문서지갑은'정부 24' 어플을 다운로드한 다음 회원으로 가입하고 전자문서지갑 기능을 인증 및 등록한 다음 이용 가능합니다.
전자문서지갑 기능 사용을 등록한 후 전자문서지갑에서 '내 증명서' 파트에서 증명서를 원하는 곳으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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