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양식_ 무료 다운로드하기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근로계약서' 양식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며칠 전 뉴스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틀 뒤 해고했는데 아르바이트생이 부당해고 구제 신고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용주가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알리지 않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으로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이었습니다. 고용주는 결국 합의금으로 3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사실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일하는 것을 지켜보고 고용하려고 했던 업주와 이를 악용하여 신고한 아르바이트생 모두의 잘못입니다.
고용주는 하루를 일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하루나 3일 정도 일할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 목차 -
1. 근로계약서 작성법
2.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근로계약서 다운로드 방법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 근로계약서 작성법 영상으로 확인하기
노동법 전문가 노무사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 유튜브 채널 '백노무사'의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법' 영상으로 보러 가기
- '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근로계약서 다운로드 방법
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간 다음 메인 메뉴 중 '정책자료' 아래의 '정책자료실'을 눌러 들어갑니다.
2. 검색창에 '근로계약서'를 입력하여 검색하면 '표준근로계약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의 파일을 선택하여 다운로드합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처벌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작성했더라도 반드시 들어가야 할 항목이 빠져있을 경우 항목당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근로계약기간: 50만 원, 임금·구성항목·계산방법·지불방법: 50만 원, 근로일별근로시간 50만 원 등)
▶ 정규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 기간제 근로자: 최대 190만 원 과태료 (+벌금)
▶ 단시간 근로자: 최대 240만 원 과태료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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