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OECD국가 중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 1위인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을 도와주기 위한 제도가 기초연금입니다.
현행법상 기초연금은 가구별 특성(단독가구 또는 부부가구)과 소득의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다르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민연금을 일정 금액이상 받는다면 기초연금액은 일부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현재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수급희망이력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나중에 수급을 받을 자격요건을 갖추었을 때 재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수급희망자의 이력관리에 동의하면 이후 선정기준액이 변동할 경우 수급희망자의 소득과 재산자료를 조사하여 수급이 가능할 것이 예상되면 안내해 주는 방식입니다(5년간). 개인정보 보호법상 이력관리에 동의하여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자가 되는지 여부를 알려주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만 65세가 되었을 경우 먼저 기초연금을 신청하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더라도 수급희망이력관리를 신청해 두면 좋습니다.
- 기초연금 수급희망이력관리 신청방법
국민연금 신청시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
▶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상담센터
- 기초연금 신청방법 안내
- 소득과 재산기준에 충족되어도 제외되는 경우 가장 많이 발견되는 이유
▶ 고급차량을 타는 경우: 고급차를 이용할 경우 소득이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여겨 고급차량 보유자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게 된다고 합니다.
고급 자동차는 배기량 3000cc이상 또는 차량가액이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를 말합니다. 전기차의 경우 차량 가격(전기차보조금 포함)으로만 계산합니다.
국가유공자,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등은 재산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차가 10년 이상되었거나 압류 등으로 폐차 및 매매가 불가능한 차량 그리고 생업용 자동차 등은 예외입니다.
▶ 골프, 승마, 콘도, 종합체육시설이용, 요트 회원권도 사치성 재산으로 판단되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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