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2023년 9월부터 아이돌봄비를 지원합니다. 조부모나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볼 경우 영아 1명당 월 30만 원(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또는 민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영아 1명당 30만 원 바우처를 지급합니다.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에서 마련한 제도로 아래에서는 지원 대상과 금액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지원 내용
2. 지원 금액
3. 지급 방법
4. 지원 대상
5. 인증 방법 및 모니터링
6. 신청 방법
7. 신청 후 절차
- 지원 내용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포함) 돌봄비 또는 민간 육아도우미 이용권 중 택 1
- 지원 금액
▶ 조부모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보는 경우
영아 1명 기준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30만 원 지원, 최대 13개월 지원합니다.
영아 2명 기준 월 6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45만 원, 영아 3명 기준 월 80시간 이상 돌봄 시 월 60만 원 지원합니다.
▶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서울시와 협력을 맺은 민간 아이 돌봄 서비스 기관 이용권 1명당 월 30만원을 지급합니다.
* '서울형 아이돌봄비' 참여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기관 3개(맘시터 02-2135-1384, 돌봄 플러스 02-2135-2296, 우리 동네 돌봄 히어로 02-6232-0323)
- 지급 방법
20일에 부모 또는 조력자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매월 1일에서 15일 사이 신청 후 당월에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다음 달에 돌봄이 수행되고 다다음달에 돌봄비가 지급됩니다.
즉, 9월 1일에서 15일 사이에 신청하여 9월에 대상자로 선정되면 10월에 돌봄이 수행되고 11월에 지원금이 입금됩니다.
- 지원 대상
서울에 거주하며 24~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의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
* 양육공백: 맞벌이, 한부모(조손), 다문화 가정 등을 말합니다.
* 맞벌이 가정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의 25%을 경감합니다.
* 중위소득 150% 이하: 3인 가구 6,653,000원, 4인 가구 8,102,000원, 5인 가구 9,497,000원, 6인 가구 10,842,000원
- 인증 방법 및 모니터링
▶ '몽땅 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생성한 QR코드를 통해 인증합니다. 아이를 맡길 때와 데리고 갈 때 양육자의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생성한 다음 조력자 핸드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여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운영합니다. 미리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영상(전화)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필요할 경우 방문확인도 진행합니다.
- 신청 방법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로 들어간 다은 상단 메뉴 중 '안심돌봄' 아래의 '서울형 하이돌봄비 지원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진행합니다.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신청 후 절차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매월 1~15일) > 자치구에서 자격 확인 및 대상선정 안내 > 다음 달부터 돌봄 수행 > 다다음달 20일 돌봄비 지급
- 문의
다산콜 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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