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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정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_ 신청 접수는 10월부터

by 빵순이 집사 2022.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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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 출발 기금 신청 접수는 10월부터

 

정부 방역 지침에 협조하였으나 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운영이 어려워진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이에 정부에서 최대 90%의 빚을 탕감해주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라는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10월부터 시행하므로 조건에 해당한다면 지원할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콜센터는 9월 중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니 궁금한 점이 있다면 미리 전화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정부-지원금-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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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대상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졌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을 수령했거나 만기 연장, 상환유예 조치를 했던 사람들은 대상이 됩니다. 영업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업종은 모두 지원대상입니다.

 

- 지원제외대상

▶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에서 제외된 부동산 임대업, 도박기계 및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 직종은 제외됩니다.

 신청 자격을 맞추기 위하여 고의로 연체하거나 고액자산가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부동산 임대·매매업 관련 대출, 주택 구입 등 개인의 자산 형성을 위한 가계 대출이나 전세보증대출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 지원대상인지 확인 방법

10월부터 오픈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2022년 10월부터 1년 동안 신청을 접수합니다.(필요시 3년간 운영할 계획)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홈페이지(10월 오픈 예정)

▶ 오프라인 신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50개사), 한국 자산관리공사 사무소(26개사)

▶ 과정: 채무조정 신청 후 2개월 내에 채무 조정 약정이 체결됩니다.

- 조정 한도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입니다.

 

- 신청 횟수 및 한도

신청기간 중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채무조정 내용 및 신용 불이익

 대출자의 신용 상태 및 대출 유형에 따라 맞춰서 채무 조정을 지원받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경우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는 신용 정보원에 등록되어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에 공유됩니다. 이 기간 중에는 신규 대출, 카드의 이용 및 발급, 새로운 신용 거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 주의사항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의 폭은 감소하여 지원합니다.

 소득과 재산 심사를 엄격하게 시행하여 고의로 연체하였을 경우에는 구제되지 않습니다.

 최대 10년까지 대출을 나누어 갚을 수 있도록 상환기간이 연장됩니다.

 상환에 어렵다고 인정되는 고금리 대출일 경우 중·저금리로 조정됩니다.

 

- 콜센터

포스팅하는 현재는 '새출발기금' 콜센터 운영이 시작하지 않았으며 아래의 콜센터에서 사전 상담이 가능합니다.

▶ 캠코 콜센터: 1588-3570

▶ 신복위 콜센터: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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