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란?_ 구속사유 절차
뉴스를 보면 범죄자에 대하여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는 내용을 종종 듣게 됩니다. 영장이라 함은 구속영장을 말하는 것은 알겠는데 실질 심사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대한민국은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지만 수사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검사가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고 법원은 이 구속 영장이 적법한가를 심사하는데 이것을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속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구속은 한 사람을 구인 및 구금하는 것으로 신중해야 합니다.
구속 전에 체포가 먼저 이루어지고 체포된 피의자를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됩니다. 혐의선상에 올라 수사를 받는 도중에도 구속할 필요성이 있다면 구속영장이 청구하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구속 사유와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구속영장이 필요한 경우(구속 사유)
2. 영장실질심사란?
3. 영장실질심사 절차
4.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점
- 구속 영장이 필요한 경우(구속 사유)
구속 사유로는 (형사소송법 제70조 1항) 1. 주거가 불분명할 때 2. 도망갈 염려가 있을 때 3.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
(형사소송법 제70조 2항)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는지가 구속 사유의 주요 판단 요소입니다.
- 영장실실심사란?
영장실질심사란 검사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구속 영장을 발부하기 전 피의자를 구속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주할 우려,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나 중요 참고인 등을 협박하거나 회유할 가능성이 있는지 즉, 그 구속의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심사입니다.
법원 측에서 검사가 청구한 피의자 구속이 적법한지를 피의자를 불러서 직접 심문해 보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구속이란 한 사람의 신체를 구인 및 구금하는 것으로 법원에서는 신중하게 판단합니다.
- 영장실질심사 절차
판사가 피의자에게 인적사항을 묻습니다.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사항들을 하나씩 자세하게 묻습니다.
이후 변호인에게 영장을 기각(구속할 이유 없음) 해야 하는 이유를 말할 기회를 부여합니다.
▶ 판사, 피의자, 변호인이 참여하며 통상 검사는 참석하지 않습니다(주요한 사건에는 검사가 참여하기도 합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재판과는 달리 보통 1시간 안에 끝나지만 길면 4~5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심리하기도 합니다.
▶ 변호인이 필요한 절차이므로 사선변호인이 없는 피의자에게는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줍니다.
- 영장실질심사에 대해서 알아야 할 점
영장실질심사는 죄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혐의가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구속되었다고 해서 죄가 있다고 판단할 수도 없고 구속되지 않았다고 하여 죄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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