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불법 주정차 과태료_ 금액 및 신고방법
인도를 걸어가다 보면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1분 만에 볼일이 끝난다면서 혹은 주차장이 머니까 라는 핑계로 본인의 편의만을 생각하여 좁은 인도 위에 불법으로 주차 또는 정차하여 타인에게 불편을 초래합니다.
차가 인도를 점령하여 사람이 차도로 내려가 지나가기도 하고 심지어 횡단보도에 설치된 그늘막 아래에도 주차를 해 놓는 경우가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이전에는 장소에 따라 사정을 봐주기도 하였으나 정부에서는 2023년 8월부터 모든 인도 위에 주차 및 정차할 경우 불법으로 단속 대상이 되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였습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해서 시민이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도 위 불법주정차 과태료와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인도 위 불법 주정차 과태료
2. 논쟁점
3.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4. 신고 방법(인도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
- 인도 위 불법 주정차 과태료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입니다.
- 논쟁점
▶ 모든 인도 위 주차가 과태료 대상은 아닙니다. 인도의 형태이지만 사유지인 곳은 불법주정차 구역에 해당되지 않아 혼선이 있습니다.
▶ 번화가나 주택 밀집 지역의 경우 공영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운전자들의 불만이 있습니다.
-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 소화전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
- 신고 방법(인도 불법주정차 주민 신고제)
인도불법주정차 신고의 경우 이전에는 일부 지자체에서만 운영해 왔었는데 2023년 7월 계도 기간을 거쳐 8월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어 운영됩니다. 1분만 세워둬도 시민이 사진을 찍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1분 간격으로 번호판이 나오도록 같은 위치에서 2장을 촬영하여 업로드해야 합니다.
▶ 실시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안전신문고 어플에 있는 카메라로 찍어야 합니다.
▶ 보도와 차도의 경계 및 사유지와 보도의 구분이 명확하게 촬영해야 합니다.
▶ 인도 구역 주민신고 운영 시간 및 과태료 부과 면제 기준 등은 지자체별로 다릅니다.
1. '안전신문고' 어플을 다운로드합니다.
2. 어플을 실행한 다음 메인화면 왼쪽 상단에 보이는 '신고하기'를 선택합니다.
3. 상단 메뉴 중 '불법주정차'로 선택하고 유형을 선택한 다음 촬영을 시작하여 신고를 진행합니다.
* 안전신문고 어플 내의 카메라를 사용합니다.
* 처리 결과는 앱 알림이나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 킥보드와 자전거는 위 캡처 화면 상단 메뉴 중 '생활불편'에서 오토바이는 '자동차·교통위반'을 선택하고 '이륜차 위반'으로 유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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