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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정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_ 온라인/ 과태료

by 빵순이 집사 2025.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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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집을 구하거나 세를 놓을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깜빡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모바일)으로도 가능합니다!

 

- 목차 -
1. 임대차신고제란?
2. 신고 지연 및 거짓 신고 시 과태료 기준

 

임대차신고제란?

▶ 신고의무인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 신고대상

*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 제주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신고방법

* 방문신고: 해당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모바일)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홈페이지

임대차-계약-신고

 

신고 지연 및 거짓 신고 시 과태료 기준

* 완화된 과태료입니다.

*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되지 않은 건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 신고하지 않은 기간 거짓신고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년 이하 2년 이하 2년 초과
1억 미만 2만원 4만원 6만원 8만원 10만원 100만원
1~3억 3만원 8만원 10만원 13만원 15만원
3~5억 4만원 12만원 16만원 20만원 25만원
5억 이상 5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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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임대차-계약-신고임대차-계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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