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집을 구하거나 세를 놓을 때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깜빡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서둘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온라인(모바일)으로도 가능합니다!
- 목차 -
1. 임대차신고제란?
2. 신고 지연 및 거짓 신고 시 과태료 기준
임대차신고제란?
▶ 신고의무인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계약서를 제출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로 처리됩니다.
▶ 신고대상
*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 제주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 신고서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 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 시 필요)
▶ 신고방법
* 방문신고: 해당 주택의 관할 주민센터
* 온라인(모바일) 신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 홈페이지
신고 지연 및 거짓 신고 시 과태료 기준
* 완화된 과태료입니다.
* 2025년 6월 1일부터 신고되지 않은 건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 | 신고하지 않은 기간 | 거짓신고 | ||||
3개월 이하 | 6개월 이하 | 1년 이하 | 2년 이하 | 2년 초과 | ||
1억 미만 | 2만원 | 4만원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100만원 |
1~3억 | 3만원 | 8만원 | 10만원 | 13만원 | 15만원 | |
3~5억 | 4만원 | 12만원 | 16만원 | 20만원 | 25만원 | |
5억 이상 | 5만원 | 15만원 | 20만원 | 25만원 | 30만원 |
주택 임대차 신고 콜센터
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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