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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정보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상세 내용

by 빵순이 집사 2022.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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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 신청 방법 및 상세 내용

 

코로나가 다시 급속도로 전파되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2022년 초에 지급했던 적이 있는 생활지원금을 다시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중 하나만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데 만약 부부 중 한쪽만 회사에 다니고 한쪽은 회사에 다니지 않는 경우 회사에 다니는 사람이 유급휴가비를 지원받았다면 회사에 다니지 않는 다른 사람은 생활지원비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격리 생활을 하게 된 사람들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 휴가비 신청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해당된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이미지

-지원 대상

*중복 지원이 아니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둘 중 하나를 받는 것입니다.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격리자
유급휴가를 제공한
3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생활지원비의 경우 격리자가 신청하는 것이고 유급휴가비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생활지원비의 소득은 건강보험료 기준이며 2022년 7월 10일 이전은 소득기준이 없습니다. 유급휴가비의 경우 2022년 7월 10일 이전의 근로자 수는 무관합니다.

 

직장인인데 유급휴가를 받지 못해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경우 유급휴가 미지급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생활지원비

 

- 유급휴가비

 

- 기준 중위 소득 100%

 

- 신청기간

격리 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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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생활지원비 유급 휴가비
정부24(www.gov.kr)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의 경우 20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가능합니다.

* 위임장이 있으면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1. 정부 24 어플을 실행하거나 PC에서 정부24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상단의 메뉴 중 '보조금 24'에서 '나의 혜택'을 선택합니다.

3. '맞춤 안내 조회'에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을 클릭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필요한 서류를 챙겨서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신청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 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입원 또는 격리 통지서,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유급휴가를 받은 자(생활지원비에 한함)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콜센터

문의 1339. 격리 시점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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