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대 200만원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 신청
지원금: 최대 200만원
지급일: 심사 완료 후 8월까지 일괄적으로 지급 예정
손실보전금, 예술인 지원금, 택시 버스기사 지원금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기간
온라인: 22년 6월 23일 ~ 22년 7월 1일
오프라인: 22년 6월 27일 오전 9시 ~ 22년 7월 1일 오후 6시
(6월 27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6월 28일은 출생연도 끝자리 짝수)
- 자격요건
대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중 긴급고용안정지원금 1~5차까지 한 번도 지원을 받지 않은 신규신청자
자격 요건: 2021년 10월 ~ 11월 중 고용보험(근로자) 미가입자로 해당 기간 동안 50만원 이상 소득 발생 +
20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인 분들 중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경우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요보험 가입자는 지원대상에 포함되지만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1년 10월 ~ 11월 중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라면 예외로 지원 가능)
소득감소 요건: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에 비해 25%이상 감소되었을 경우
비교대상 기간은 21년 3월, 21년 4월, 21년 10월, 21년 11월, 19년 연평균 소득, 20년 연평균 소득 6가지 중
1가지만 충족하면 됩니다.
2022년 5월 12일 기준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2021년 5월 13일 ~ 2022년 5월 12일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은 이력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 PC로만 접속 가능)
오프라인: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
- 필요서류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수당 지급 명세서, 거주자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입급내역, 계약서, 의뢰서류 등)
- 전담 콜센터
1899-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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