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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려지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일, 언제쯤일까요?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후에는 언제쯤 지급받게 될지 궁금하고 상당히 기다려집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5월에 정기신청하였을 경우 8월 말 지급되고, 기한 후 신청하였을 경우 10월 이후 지급됩니다.
(기한 후에 신청할 경우 5% 감액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 시기 및 심사진행 현황 보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시기
2. 심사진행 현황 보는 방법
3. 계좌 변경 시 주의사항
-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 시기
구분 | 신청 달 |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 5월 | 8월 말 ~ 9월 말까지 |
기한 후 신청 | 6~11월 | 10월 말 ~ 다음해 1월 말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
반기신청 | 9월 | 12월 말 |
3월 | 6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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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진행 현황 보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간 다음 상단의 메인 메뉴 중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아래의 '심사 진행상황 조회'를 선택합니다.
- 계좌 변경 시 주의사항
▶ 심사가 끝난 경우에는 계좌변경 신고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토스뱅크, 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은 계좌로 이체되지 않습니다.
▶ '압류된 계좌'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행복지킴이 통장(기초수급자용)'은 장려금이 입금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다른 계좌로 신청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간 다음 상단의 메인 메뉴 중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아래의 '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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