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시급_ 주휴수당 조건 및 계산법
2022년 9,160원이었던 최저시급이 2023년에는 9,620원으로 460원이 오른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 주휴수당이란?
1주일간 근로시간을 채우면(개근) 1일은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일을 한 것처럼 인정합니다(주휴일). 이 주휴일에 수당을 지급하는데 이것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 주휴수당 조건
1주일 동안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일한 자 |
1주일 동안 소정근로일 개근한 자 |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 15시간을 일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루라도 결근한 주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퇴나 지각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 4시간씩 4일을 일할 경우 1주에 총 16시간을 일하므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퇴나 지각으로 13시간을 일한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의 요건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되는데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사전에 몇 시간을 일할지 약속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사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소정근로시간을 확실히 하는 편이 좋으나 아르바이트로 따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녹음하거나 메시지 기록이라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받았어야 할 주휴수당의 소멸 시효는 3년으로 퇴사 이후 3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사정으로 결근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주휴수당 계산방법
주휴수당 = 1주일 소정근로시간 ÷ 5 × 시급
예를 들어 1주일에 18시간을 일하기로 했다면 18÷5 ×시급 = 3.6 ×시급 = 주휴수당
1주일에 40시간을 일한다면 40÷5 ×시급 = 8 ×시급 = 주휴수당
헷갈린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주휴수당 계산기'로 검색하여 시급과 근로시간을 입력한 후 계산하면 빠르고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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