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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속도로 지정차로 단속_ 과태료 범칙금 차이

by 빵순이 집사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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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고속도로 지정차로 단속_ 과태료 범칙금 차이

 

2023년 1월부터 고속도로 도로교통법이 단속이 바뀐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앞지르기 방법 위반과 앞지르기 차로 정속 주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즉시 단속이 어려워 위반하더라도 범칙금을 내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으나 2023년 4월부터는 타인의 사진이나 다른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으로 입증이 가능할 경우 범칙금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미리 인지하여 범칙금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속도로 지정차로제'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에 대해서 공유해보겠습니다.

 

고속도로-이미지도로-이미지

 

- '고속도로 지정차로제'란?

편도 2차로에서 1차로는 추월차로(앞지르기 차선)이고 2차로는 모든 차량의 주행차로입니다. 편도 3차로의 경우 1차로는 추월차로 2차로는 승용차와 승합차, 3차로는 화물차와 특수 자동차의 주행차로입니다.

 

*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 곳에서는 2차로가 앞지르기 차선이 됩니다.

 

1차로는 추월차선으로 정속 주행하면 안 되는 도로로 추월 시에만 이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고속도로 1차로에서 계속해서 정속 주행할 경우 도로가 정체되게 됩니다.

 

* 추월차로 기준은 고속도로에서만 적용되며 일반도로에서는 적용되지 않아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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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월차로(앞지르기 차선)를 이용하여 추월할 경우 제한 속도를 넘어서도 도나요?

안됩니다. 앞차가 제한속도에 맞춰서 주행하고 있어 추월할 경우 제한 속도 이상의 속도의 내야 하는 경우라면 추월해서는 안됩니다.

 

고속도로 1차로인 앞지르기 차선의 경우 정속 주행, 과속, 저속 주행까지 모두 불법이므로 과속할 경우 과태료나 범칙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80km/h 이하의 정체 상황에서는 1차로 주행을 유지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 2023년부터 부과하는 과태료: 버스전용 차선이 있는 고속도로에서 2차로에서 정속 주행할 경우

지정차로 위반 사항입니다. 버스 전용 차로가 있는 고속도로에서는 2차로가 앞지르기 차선이 됩니다. 이를 어기고 2차로에서 정속 주행할 경우 벌점 10점과 4만 원(승용차)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4톤 초과 화물차 및 대형 승합 특수 차량은 벌점 10점과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됩니다.

 

- 2023년부터 부과하는 과태료: 정속 주행과 앞지르기 위반 시

* 앞지르기 방법 위반 사항입니다.

* 단, 차량의 통행량이 많아 80km/h 이하의 정체 상황에서는 앞지르기하지 않더라고 1차로 주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적법한 앞지르기: 1차로를 이용하여 앞지르기한 다음 다시 앞지른 차 앞으로(기존 차료)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 부과 사항: 앞지르기 후 다시 본래의 차선으로 돌아오지 않고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유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모든 차량은 앞지르기 시 앞차의 좌측 차로를 이용해야 하는데 우측 차선을 이용하여 앞지르기할 경우에도 앞지르기 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6만 원(승합차의 경우 7만 원)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앞지르기 금지구역: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비탈길, 고갯길, 구부러진 도로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됩니다.

  벌점 범칙금
승용차 승합차
앞지르기 방법 위반 10점 6만원 7만원
금지 시기 및 장소 위반 15점 6만원 7만원

 

- 주의할 점

개정된 고속도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2023년 4월부터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 신고 타인의 사진으로 입증될 경우 적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장 단속이 어려운 고속도로 상황을 감안하여 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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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범칙금
형태 무인주정차, 과속카메라 등에 적발되어 차량 명의자에게 부과되는 형태입니다.
운전자와 상관없습니다.
단속나온 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형태입니다.
차량 명의자와는 관계없습니다.
벌점 벌점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벌점을 부과받습니다.
벌점이 쌓이면 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태료 미납 가산금 부과, 번호판 영치, 예금·급여 등 재산 압류
범칙금의 경우 기간이 경과되면 즉결심판으로 벌금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안전벨트 미착용, 주정차 위반 등 음주단속적발, 앞지르기 위반 등

* 벌금: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운전 등 형사처분 관련 법규 위반 시 부과됩니다. 벌금을 미납할 경우 독촉장 발송 이후 지명 수배되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고 합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 조회하는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의 경우 이파인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금의 경우 형사사법 포털(https://www.kics.go.kr/)에서 로그인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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