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상소 항고 항소 다른점
항소 상소 항고 항소 다른점 가위 바위 보는 3세판 법원의 재판도 3세판? 대한민국은 3심 제도로 재판은 1심, 2심, 3심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심, 2심, 3심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상소제도라고 하고 각각 항소와 상고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결정과 명령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는 항고도 있습니다. 항소, 상고, 항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판결 vs 결정 vs 명령 * 재판은 법원이나 법관이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구별 내용 판결 구두변론으로 법원이 내리는 결론. 드라마에서 보면 재판정에서 판사가 검사측과 변호사측의 변론을 듣고 판사의 결론을 말로 전달하는 것. 민사소송에서는 승소, 일부승소, 패소가 있고..
2023. 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