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에 주소지를 둔 거제시민 중 거가대교를 통해 출퇴근하는 분들에게 평일 출퇴근 시간대의 통행료 중 20%를 지원합니다.
바로 할인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센터에 먼저 등록한 다음 개인 계좌로 지급되는 방식입니다. 또한, 지원 제외차량이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2024년 2월 1일 목요일부터.
▶ 지급 방식: 개인별 계좌 지급.
▶ 지급 시기: 2024년 5월 말부터 순차 지급 예정.
- 목차 -
1. 지원 내용
2. 신청 방법
3. 지원 제외 차량
4. 유의사항
5. 문의처
-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거제시에 주소지 등록이 되어 있으며 실제 거주하는 시민
▶ 지원 내용: 평일 7~9시, 17~20시에 이용하는 거제시민에게 통행료의 20%를 지원합니다. (1일 왕복 1회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오프라인 2024년 1월 2일부터/ 온라인 2024년 3월 4일부터
▶ 신청 장소: 주민센터
▶ 필요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초본), 차량등록증(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통장 사본
- 지원 제외 차량
영업용 및 사업용 차량, 리스차량, 기존 감면 차량,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의 2에 따른 통행료 감면 제외 차량,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
- 유의사항
▶ 1일 왕복 1회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통행료 지원금은 2024년 5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 2024년 3월까지 신청하는 분들은 2024년 2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하여 통행료를 지원합니다.
- 문의
거제시 교통과 055-639-7350/ 7351/ 7352/ 4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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