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록증 재발급_ 2가지 방법
자동차 등록증을 인터넷으로 재발급받을 수 있는 곳은 2곳입니다. '정부 24'와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입니다.
2곳의 차이점은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는 신청만 후 방문수령 또는 우편수령만 가능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는 인쇄가 가능합니다.
등록증 재발급 인터넷 신청은 자동차 소유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 24'에서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방문수령 700원, 인터넷 신청 시 600원이고,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신청할 경우 수수료는 결제방법에 따라 다르며 600원 이하입니다.
- 목차 -
1.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 방법
2.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신청 방법
- '정부24'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1. '정부 24' 홈페이지로 들어간 다음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을 검색합니다.
2. 신청·신고 파트에서 자동차등록증 재교부 신청에서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3. 비회원으로 신청할 경우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개인정보를 입력합니다. 회원인 경우 로그인합니다.
4. 필수 입력 사항인 자동차 등록번호, 위치, 구분 전화번호,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입력합니다.
5. 등록증 재교부 사유와 수령방법까지 입력한 다음 왼쪽 아래의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수령방법의 경우 방문수령(후불), 일반보통우편, 등기보통우편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반우편의 경우 기록 취급이 되지 않아 배달 결과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등기우편 배송기간은 민원처리 완료 후 다음날부터 3~4일 정도 소요됩니다.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 방법
1. '자동차 365'로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메인화면에서 '자동차 365 바로가기'로 들어갑니다.
3. 왼쪽 상단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4. 메인 화면에서 '등록증 재발급'을 선택하여 발급을 진행합니다.
프린터 오작동이나 종이가 걸려 인쇄하지 못하였을 경우 재출력이나 비용 환불은 불가하므로 프린트를 체크한 다음 인쇄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세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비용 과태료 시간 총정리 (0) | 2023.02.14 |
---|---|
고양이 나이 계산_ 건강 관리 (0) | 2023.02.11 |
과거 환율 조회_ 외환은행 하나은행 (0) | 2023.02.08 |
롯데리아 메뉴 가격_ 23년 2월 2일 인상 (0) | 2023.02.07 |
CU편의점 프린트 프린팅박스 위치 및 가격 (0) | 2023.02.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