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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종합검사 비용 과태료 시간 총정리
사람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것처럼 자동차도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함이며 재산권을 보호하고 운행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검사를 받는 시간 자체는 20분 정도로 짧은 편인데 내 앞에 차량이 많다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예약하지 않아도 검사는 가능하지만 오랜 시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검사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로 나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에 대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 목차 -
1. 정기검사 종합검사
2. 검사 주기
3. 검사 항목
4. 검사진행비용
5. 근처 자동차 검사소 찾기
6. 과태료
7.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 정기검사 vs 종합검사
▶ 정기검사: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한 이후부터 일정기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입니다.
▶ 종합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행지역에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 검사 주기
구분 | 검사주기 | |
정기검사 | 일반 승용차(신차등록일 기준) | 4년째부터 2년에 한 번씩 |
사업용 승용차(신차등록일 기준) | 2년째부터 1년에 한 번씩 | |
종합검사 | 일반 승용차(신차등록일 기준) | 6년이 되는 해(첫번째 정기검사 후 2년) |
사업용 승용차(신차등록일 기준) | 3년이 되는 해(첫번째 정기검사 후 1년) |
- 검사 항목
정기검사 | 책임보험 가입 확인 소유권자 확인 불법 변조 및 위조 확인 손상 및 마모상태 점검 제동력 및 속도계 검사 하체 손상 여부 확인 전조등 광도 체크 배기가스 및 소음 검사 등 |
종합검사 | 왼쪽의 정기검사 항목에 추가로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진행합니다. |
- 검사 진행 비용(수수료)
검사 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기초생활수급자, 자동차사고피해가족, 다자녀가정, 교통안전의인의 경우 수수료가 할인 또는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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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처 자동차 검사소 찾기
한국교통안정공단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위반기간 | 과태료 |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 4만 원 |
31일째부터 매 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 원 |
- 자동차 검사 예약 방법
1.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s://www.kotsa.or.kr/)를 검색하여 들어갑니다.
2. 메인 화면에서 '자동차검사 예약'을 선택하여 예약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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