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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정보

기각 vs 각하, 항소 vs 상고/ 알기 쉽게 설명

by 빵순이 집사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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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나 신문 기사에서 재판과 관련된 주제에서 자주 보이는 기각각하, 그리고 항소상고의 의미, 정확하게 알고 있으신가요?

 

어려운 한자어나 말이 비슷비슷해서 헷갈리는 법률 용어들입니다. 용어가 어렵기 때문에 법률과 친근하지 않다면 헷갈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궁금할 때메다 찾아보고 자주 접하면 자연스럽게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기각과 각하 그리고 항고와 상고의 뜻에 대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 목차 -
1. 인용 vs 기각 vs 각하
2. 상소
3. 항소 vs 상고
4. 항고

 

법정-이미지판결-이미지법원-이미지

 

- 인용 vs 기각 vs 각하

인용 소송을 위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소를 청구한 원고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즉, 원고가 승소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기각과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기각
(棄却)
형식적인 요건은 갖추었지만 내용이 소송을 진행할만한 타탕한 이유가 없어 소송을 종료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패소 판정을 받는 것입니다.
예)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각하
(却下)
소송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내용을 보고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았을 때에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말합니다.

* 형사 소송에서는 각하와 기각의 구별 없이 '기각'으로 통일하여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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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소

상급법원에 하는 불복 신청입니다. 재판에서 패소한 당사자가 하급 법원의 재판이 잘못되었다고 상급 법원에 다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그 종류로는 항소, 상고, 항고가 있습니다.

 

- 항소 vs 상고

* 대한민국은 민사·형사 재판에서 3 심제, 즉 세 번의 심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지방법원 > 고등법원 > 대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 판결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항소와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등법원 등에 2심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고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법원에 3심 즉, 최종 판단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항고

1심인 지방법원의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 하여 상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항고(보통항고,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항고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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