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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고 용의자 피의자 피고인 차이
법정 드라마 자주 보시나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천 원짜리 변호사', '신성한, 이혼'까지 정말 재미있는 드라마가 많습니다.
법정 드라마 특유의 흥미진진함과 권선징악이 확실하게 이뤄지는 장면에서는 속이 시원해지는 사이다를 마신 듯한 느낌을 맛볼 수도 있습니다.
법정 드라마를 시청하다 보면 스토리상 의미는 알겠으나 정확하게 모르고 지나치는 용어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간단한 법률 용어만이라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드라마를 조금 더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을 듯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고, 피고, 피의자, 피고인, 참고인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민사 소송; 원고, 피고
2. 형사 사건; 가해자, 용의자, 피의자, 피해자
3. 참고인이란
- 민사 소송
원고 | 청구를 하는 사람 |
피고 | 청구를 받는 사람 |
- 형사 사건
* 검사가 청구하기 때문에 원고가 없습니다.
가해자 | 타인의 신체, 재산, 명예에 해를 끼친 사람으로 특정인이 명백할 경우. |
용의자 |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의심이 되어 조사 대상이 된 사람. 정식으로 입건되지는 않았으나 내부적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람. |
피의자 | 어느정도 증거가 확보되어 수사기관에서 범죄의 의심을 받아 수사를 받는 사람. 검사로부터 공소 제기 되기 전 신분을 말합니다. |
피고인 | 수사결과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되어 검사에 의하여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법원에 공소제기된 사람. |
* 즉 수사 중일 때에는 피의자, 재판 중일 때는 피고인입니다.
* 유죄 판결 후에는 수형인이라고 부릅니다.
* 피해자는 재판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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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 중 피의자 이외의 사람으로 시체 검안·해부, 통역, 번역 등을 위임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참고인은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습니다.
참고인은 수사기관에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의 협조자로 재판 출석 및 진술은 참고인의 자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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