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및 제한속도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
10년간의 장롱면허 생활을 끝내고 올해 초 도로 연수를 받고 초보 운전자가 되었습니다. 뚜벅이에서 벗어나 자동차와 함께 하는 세상은 너무나 편안하고 어디든 갈 수 있는 자유로움을 주었지만 운전하는 동안에는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너무나 많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주차나 차선 변경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도 신청하여 안전 운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부터 코로나 거리두기가 해제됨에 따라 나들이나 여행 가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는 와중에 정부는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집중 강화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인카메라는 물론이고 암행 순찰차까지 동원하여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암행 순찰차는 자동차 내부에 과속 단속 장비를 부착하여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바로 단속하는 차량으로 신호 위반, 중앙성 침범 등 대부분의 것을 단속하는데 주로 단속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 속도를 높이다가 단속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할 경우 벌점도 받을 수 있으므로 무인 카메라가 없는 곳에서도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겠습니다.
-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교통 법규 위반으로 무인카메라에 적발되었을 때 고지서에 범칙금과 과태료로 나뉘어 적혀있어 초보 운전자는 어떤 것을 내야할지 고민이 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과태료 | 범칙금 |
신호위반이나 과속 등으로 무인카메라가 적발 | 현장에서 형사 또는 경찰관 등이 직접 적발 |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 | 운전자에게 부과 |
벌점 없음 (체납시 예금 압류, 번호판 염치/60일 이내 이의제기 가능) |
벌점 있음 (체납시 즉결심판, 면허정지 처분 가능) |
* 경찰 교통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미납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교통 법규를 위반하여 고지서를 받았다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범칙금이 아니라 과태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칙금을 낼 경우 벌점이 남아 보험료가 최대 15%까지 할증될 수 있으므로 범칙금보다는 과태료를 선택하여 납부하는 것이 보험료를 높이는 것보다 나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과태료 대신 범칙금으로 변경은 가능하나 범칙금을 과태료로 변경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 제한 속도 위반 과태료 및 범칙금
초과 속도 | 과태료 | 법칙금 | ||
승용차 | 승합차 | 승용차 | 승합차 | |
20km이하 | 4만원 | 4만원 | 3만원 | 3만원 |
20km~40km | 7만원 | 8만원 | 6만원 + 벌점15점 | 7만원 + 벌점15점 |
40km~60km | 10만원 | 11만원 | 9만원 + 벌점30점 | 10만원 + 벌점30점 |
60km~80km | 13만원 | 14만원 | 12만원 + 벌점60점 | 13만원 + 벌점60점 |
*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달라집니다.
과태료나 범칙금 때문이 아니더라도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안전 운전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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