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운전 마일리지 신청방법_ 장롱면허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 경찰청 교통 민원 24 홈페이지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
신청 자격: 면허 상태가 정지 및 취소가 아닌 상태의 운전면허증 소지자
(차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착한 운전 마일리지'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는 2013년에 생긴 제도로 교통 법규를 잘 지켰을 경우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입니다. 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 법규를 잘 지키겠다는 서약을 한 후 1년 동안 이를 지켰을 경우 1년에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해 줍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교통 법규를 어겼을 경우나 사고를 냈을 때 벌점을 받게 되는데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받은 벌점을 감면받는 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4년을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아 40점의 마일리지를 가지고 있다면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40점의 벌점이 갑자기 생겨도 마일리지로 벌점을 0점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서약 후에는 신호 위반이나 불법 주차와 같은 비교적 가벼운 교통 법규라도 위반할 경우 마일리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서약 후 1년이 지나기 전에 과태료라도 내신 분들은 다시 서약을 해야 합니다.
차가 없거나 당장 운전을 하지 않는 장롱면허인 분들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로 직접 신청해 본 결과 1분 안에 서약 신청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고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므로 아직 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시도해 보세요!
신청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착한 운전 마일리지'로 검색 후 신청
경찰청 교통 민원 24 메인 화면에 '착한 운전 마일리지' 클릭 수 신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방문 신청.
서약서 양식: 성명, 주민등록번호, 면허번호를 필수 입력해야 하며
본인 인증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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