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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된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조건 및 방법

by 빵순이 집사 2022.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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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정된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조건 및 방법

 

2021년도 정책에서 달라진 2022년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확인하세요.

 

영아수당, 양육수당, 아동수당 신청 이미지

 

아이 한 명을 낳아서 대학을 졸업시킬 때까지 드는 비용이 약 3억 897만원정도 라고 합니다. 저출산이 가속화되는 이유 중 하나이겠지요. 이에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매해 예산을 늘려 새로운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해서 육아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 영아수당

지급 대상: 2022년 1월 1일 출생한 아이부터 생후 24개월 미만

지급액: 매달 30만원

지급방법: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는 바우처 카드로 지원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이는 현금으로 지원

 

2022년부터 새롭게 시해되는 정책으로 2025년까지 최대 50만원을 지급을 목표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바우처로 50만원까지 급한다고 합니다.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할 경우 출생한 달로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60일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 양육수당

지급 대상: 24개월부터 86개월 미만

지급액: 매월 10만원

지급 방법: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이는 학비로 지원

              어린이집을 다니지 않는 아이는 현금으로.

 

2022년 이전에는 0개월부터 86개월 아이까지 양육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지급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영아수당과 양육수당으로 분리되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영아수당과 마찬가지로 지급일은 매월 25일입니다.

 

- 아동수당

지급 대상: 0개월 ~95개월

지급액: 매월 10만원

지급 방법: 매달 25일 신청한 계좌로 입금.

 

2022년 이전에는 0개월부터 83개월(만 7세미만)까지 지급되었다가 2022년부터는 0개월~95개월(만 8세미만)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아동 수당은 영아수당, 양육수당과 함께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은 불가능하지만 2014년 2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에게는 2022년 1분기분을 4월에 지급한다고 합니다.

 

- 신청방법

방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co.kr),정부 24(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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