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_ 핸드폰으로/ 수수료 비용
집을 계약하기 전에는 무조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는 말, 들어보셨지요?
등기부등본이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실질적인 권리 관계 및 현황 등을 기재해 놓은 장부입니다. 정확하게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합니다.
등기부등본을 통해서 계약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자와 상태(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대출 사항 등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토지, 건물, 집합건물로 나뉘며 각각에 대하여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집합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3가지 종류의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구입한다면 토지 등기부등본과, 건물 등기부등본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PC로도 가능하지만 핸드폰으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 목차 -
1. 수수료
2.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 수수료
▶ 열람 수수료: 700원
▶ 발급 수수료: 1,000원
* 열람화면에서 출력한 열람용 등기부등본은 효력이 없습니다. 관공서 등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급화면에서 출력해야 합니다.
* 핸드폰으로 결제한 다음 PC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방법
1. 열람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어플을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플레이 스토어에서 '인터넷 등기소' 어플을 다운로드합니다.
2. 메인 화면에서 '부동산 등기 열람'을 선택하면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확인 후 사용가능합니다'라는 팝업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3. 회원으로 가입해도 되지만 비회원으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오른쪽 상단의 '비회원'을 선택하고 전화번호를 입력하고 비밀번호를 설정해 줍니다.
- 전화번호와 비밀번호는 이후 열람 서비스 사용 시 이용되므로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 비회원으로는 부동산 및 법인 열람, 미열람 보기, 재열람하기, 열람 및 발급내역 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검색어에 주소를 입력합니다.
- 주소는 아파트라면 동과 호수까지 입력하면 한 번에 원하는 주소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5. 검색된 주소가 열람을 원하는 부동산의 주소가 맞는지 확인한 다음 오른쪽의 화살표를 눌러줍니다.
6. 신용카드, 휴대폰, 선불전자, 간편 결제 등의 방법 중 원하는 방식으로 결제를 진행하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핸드폰에서 결제한 다음 PC에서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 열람한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관공서에 제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급용 등기부등본을 출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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