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확인 방법_ 과태료 금액
갓길에 그려진 선의 종류별로 주정차가 가능한지 알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운전을 하면서 주정차하면 안 되는 구역에 주차 또는 정차된 차로 인해서 짜증이 난 적 있지 않나요? 그런 불법 주정차가 있으면 교통에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뉴스를 보니 화재가 난 건물 앞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소방차 진입이 늦어져 인명 피해가 컸다는 소식을 보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문제가 심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피해를 줄이고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더불어 원치 않는 과태료 납부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차 또는 정차가 가능한 구역인지 확인하여야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주정차 시 과태료와 갓길에 표시된 주정차 금지 표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주차와 정차 뜻
2.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3. 주정차 위반 과태료
4. 주정차 금지 표시
- 주차와 정차 뜻
* 도로교통법 제1장 제2조에 따른 의미입니다.
▶ 주차: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이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로 두는 것을 말합니다. 또는 운전자가 차를 떠나 바로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정차: 운전자가 5분을 넘지 않는 시간 내에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 주차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
▶ 소방시설 인근 5m 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횡단보도
▶ 보도와 차로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교차로
▶ 건널목
▶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 방지 및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 확보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 주정차 위반 과태료
구분 | 일반지역 | 소화전,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 어린이 보호구역 |
4톤 이하 승용/화물차 |
40,000원 (2시간 이상 - 5만원) |
80,000원 (2시간 이상 - 9만원) |
120,000원 (2시간 이상 - 13만원) |
4톤 이상 승용/화물차 특수자동차/건설기계 |
50,000원 (2시간 이상 - 6만원) |
90,000원 (2시간 이상 - 10만원) |
13,000원 (2시간 이상 - 14만원) |
* 자진 납부 시(의견진술기한 내) 20% 감경됩니다.
* 가산금, 중가산금, 과태고 최고액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정차 금지표시
▶ 흰색 실선
흰색 실선이 있는 구역은 주정차가 모두 가능한 곳입니다. 주차하여도 불법 주차 과태료 딱지를 떼지 않습니다.
▶ 황색 실선
주정차 모두 금지되지만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정차를 탄력적으로 허용하는 구역입니다. 근처를 들러보면 주정차 허용시간 보조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황색 이중선
황색 실선이 2줄 그어진 곳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입니다. 잠깐의 정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견인이 될 수 있는 구역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황색 점선
황색 점선이 그어져 있는 구역은 주차는 금지되지만 5분 이내 정차는 가능한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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