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환급금 확인 및 환급받는 방법 기한 후 신고
매해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데 소득을 신고할 정도로 소득이 많지 않아서 또는 환급금이 많지 않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이 무려 2,744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주로 방문판매원, 보험설계사, 배달원, 학원강사, 방문 점검원 등 225만 명의 대상자가 있으며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안내를 발송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하여 직접 확인하고 환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5년이므로 궁금하다면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많이 알려진 3.3 회사를 통해서 간편하게 세금 환급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많지 않은 환급금에 수수료까지 떼이고 나면 정말 적은 금액이 됩니다. 홈택스나 손택스로 직접 조회하고 환급받는다면 수수료를 낼 필요 없이 환급금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 환급금이 많던 적던 앱테크로 출석체크를 하여 하루에 10원을 적립하기도 하는데 나에게도 환급금이 있는지 손택스로 간편하게 확인해보고 있다면 환급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이유
이미 납부한 세금이 실제 내야 하는 세금보다 많은 경우에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즉, 세금을 미리 내고 임금을 받을 경우 본인 공제, 배우자 공제, 국민연금 공제 등 각종 공제를 적용하여 미리 납부한 세액이 더 클 경우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 소득세 환급금 확인하는 방법
*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로 안내를 받았다면 메시지의 링크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빠릅니다.
1. 손택스 어플을 실행하고 메인 페이지의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선택합니다.
2. 본인이 해당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저는 상단의 '모두 채움/단순경비율 신고'를 선택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귀속 연도를 설정하고 주민등록번호 옆의 조회 버튼을 누른 다음 전화번호를 입력한 다음 맨 아래로 이동하면 예상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 제출에 동의하고 환급계좌를 입력하여 다시 제출하면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속 연도는 1년씩 설정되므로 여러 해에 걸쳐서 환급금이 발생하였다면 반드시 귀속 연도 각각에 대하여 환급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환급금 지급일
환급금 신고 후다음 달 말일 이전(법정 결정 기한은 3개월)에 환급금이 입금됩니다.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각각 따로 지급합니다.
- 주의 사항
소득세는 '기한 후 환급신고'를 해야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환급금이 정해집니다. 즉, '기한 후 환급금 신고'를 마쳐야 환급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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