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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해제_ 의료기관 대중교통 제외 과태료
실내에서 의무 마스크 착용이 1월 30일부터 해제되었습니다. 약 2년 3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확진자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에서는 의무였던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변경하였습니다. 권고이므로 시설 특성에 따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할 경우 착용해야 합니다.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은 모든 곳의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된 것은 아닙니다. 실내 시설의 특성에 따라 예외 규정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방역 당국에서는 고령층, 유증상자 그리고 환기가 어려운 실내 환경이라면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의무와 권고의 차이점은 의무인 곳에서 마스크를 벗어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권고인 곳에서는 어겨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즉, 대중교통, 의료기관, 요양병원 등 아직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인 곳에서 마스크를 벗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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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 해제 |
버스, 지하철, 택시, 기차, 여객선, 항공기 | 터미널, 역, 공항 등 승하차 시설 |
- 교육시설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 해제 |
통학차량 안 (대부분의 학원은 마스크 착용 유지 방침) |
학교, 학원, 어린이집 |
- 이외 시설
마스크 착용 | 마스크 착용 해제 |
마스크 의무시설 안에 있는 경우라면 착용 | 수영장, 목욕탕, 헬스장 |
대형 마트 안에 위치한 약국에서는 착용 | 백화점, 쇼핑몰, 대형마트 |
-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
병원, 약국, 장애인 복지시설 등 |
* 1인 병실 안에 있다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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