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_ 쉽게 설명
사업을 처음 시작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일반사업자로 해야 할지 간이사업자로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과세사업자는 직전연도 매출액에 따라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나뉘게 됩니다.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간이과세자 기준
2. 그렇다면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닌가요?
3.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이어도 일반과세자로 변경 가능한가?
4. 간이사업자 vs 일반사업자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영상으로 보기
> 유튜브 채널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사전'에서 세무사가 설명하는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영상 보러 가기
-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사업자란 연매출 8,000만원미만으로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를 말합니다(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 예외). 신고의무를 줄여주고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 원 미만과 4,800만 원 이상으로 나누어집니다.
4,800만원 미만 | 4,800만원 이상 | |
세금계산서 발급 | 발급불가 | 의무발급 |
부가세 납부 | 납부면제 | 간편납부 |
* 세금계산서 발급은 직전연도 매출 기준이고, 부가세 납부 면제는 당해연도 매출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매출 4,800만 원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세의 의무가 면제되어 좋습니다. 4,800만 원 이상의 간이과세자도 매출의 1.5~4%의 부가세를 납부하여 세부담이 적습니다.(일반과세자는 10%)
(간이사업자 조건)
▶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 아니어야 합니다.
▶ 대표자가 이미 일반 과세사업장을 보유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그렇다면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것 아닌가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부담은 적지만 이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은 일반과 동일합니다.
개업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단기간에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될 것 같다면 초반에 부가세를 환급받고 향후 종합소득세신고를 고려하여 경비처리할 수 있도록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반해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아무리 많아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사업자간 거래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이어도 일반과세자로 변경 가능한가?
매출액이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어도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는 연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어야만 간이과세자로 변경 가능합니다.
- 간이사업자 vs 일반사업자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가세 신고와 납부 방법 그리고 세금 계산 발급여부입니다.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
매출액 기준 | 연매출 8,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은 4,800만원) |
연매출 8,000만원 이상 |
부가세신고 | 1년에 1번 | 1년에 2번 |
부가세 신고시 매출 세액 계산 |
수취한 세액의 5~30% | 수취한 세액의 100% |
부가세 신고시 매입 세액 계산 |
실제 부담한 매입 세액의 5~30% | 실제 부담한 매입 세액의 100% |
세금계산서 | 발급 불가 | 발급 가능 |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환급 불가 | 환급 가능 |
*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납부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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