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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정보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_ 쉽게 설명

by 빵순이 집사 2023. 7.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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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_ 쉽게 설명

 

사업을 처음 시작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등록을 할 때 일반사업자로 해야 할지 간이사업자로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과세사업자는 직전연도 매출액에 따라 일반사업자와 간이사업자로 나뉘게 됩니다.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간이과세자 기준
2. 그렇다면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것이 아닌가요?
3.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이어도 일반과세자로 변경 가능한가?
4. 간이사업자 vs 일반사업자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영상으로 보기

> 유튜브 채널 '알아두면 쓸모 있는 세금사전'에서 세무사가 설명하는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영상 보러 가기

 

- 간이과세자 기준

간이사업자란 연매출 8,000만원미만으로 규모가 영세한 사업자를 말합니다(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 예외). 신고의무를 줄여주고 세금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 원 미만과 4,800만 원 이상으로 나누어집니다.

  4,800만원 미만 4,8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 발급불가 의무발급
부가세 납부 납부면제 간편납부

* 세금계산서 발급은 직전연도 매출 기준이고, 부가세 납부 면제는 당해연도 매출 기준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연매출 4,800만 원 4,800만 원 미만일 경우 부가세 납세의 의무가 면제되어 좋습니다. 4,800만 원 이상의 간이과세자도 매출의 1.5~4%의 부가세를 납부하여 세부담이 적습니다.(일반과세자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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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조건)

▶ 간이과세자 배제업종이 아니어야 합니다.

▶ 간이과세 배제 지역이 아니어야 합니다.

▶ 대표자가 이미 일반 과세사업장을 보유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8,0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 그렇다면 처음에는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것 아닌가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부담은 적지만 이외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식은 일반과 동일합니다.

 

개업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단기간에 일반과세사업자로 전환될 것 같다면 초반에 부가세를 환급받고 향후 종합소득세신고를 고려하여 경비처리할 수 있도록 매입세금계산서를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클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 반해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이 아무리 많아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사업자간 거래로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과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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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의 매출액이어도 일반과세자로 변경 가능한가?

매출액이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어도 일반과세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는 연매출이 8,000만 원 미만이어야만 간이과세자로 변경 가능합니다.

 

 

- 간이사업자 vs 일반사업자

*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부가세 신고와 납부 방법 그리고 세금 계산 발급여부입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매출액 기준 연매출 8,0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과세유흥업은 4,800만원)
연매출 8,000만원 이상
부가세신고 1년에 1번 1년에 2번
부가세 신고시
매출 세액 계산
수취한 세액의 5~30% 수취한 세액의 100%
부가세 신고시
매입 세액 계산
실제 부담한 매입 세액의 5~30% 실제 부담한 매입 세액의 100%
세금계산서 발급 불가 발급 가능
  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환급 불가 환급 가능

*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의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만 납부는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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