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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정보

일회용품 사용 금지_ 11월 24일부터. 과태료 300만원

by 빵순이 집사 2022.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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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품 사용 금지_ 11월 24일부터. 과태료 300만 원

 

출근하면서 점심 식사 후에 그리고 오후에 잠이 올 때 커피를 마시는 직장인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성인 1명당 커피 소비량은 세계적인 평균보다 2.7배 가까이 높아 한국의 커피 소비량은 독보적입니다.

 

그런 만큼 카페도 굉장히 많습니다. 덩달아 늘어난 일회용 컵이 문제가 되었고 정부에서는 카페 안에서의 일회용 컵 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도를 더욱 강화하여 12월부터는 카페에서 1회용 컵의 사용을 주문할 경우 자원순환 보증금으로 3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합니다.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서울에서는 다회용 컵 무인반납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연간 플라스틱 컵 사용량을 1열로 세웠을 때 지구와 달 사이를 채울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고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이 세계 3위를 차지한다고 하니 그 심각성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강화된 일회용품 제한 몇 가지에 대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변경되고 강화되는 내용에 대해서 미리 인지하여 과태료를 내는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일회용품-쓰레기-이미지

- 강화된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및 추가된 내용

규제 내용 상세 내용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우산 비닐 사용 금지  
1회용 봉투, 쇼핑백 무상 제공 금지 순수 종이 재질의 봉투나 쇼핑백은 사용 가능하나
종이 위에 코팅이 있다면 규제합니다.
운동장, 체육시설 등에서 1회용 응원용품 사용 금지 무상제공되는 것은 금지되지만 관객이 외부에서 개별로 구입한 응원봉은 규제 대상이 아닙니다.
1회용 물티슈(합성수지 재질 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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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 용품 적용 대상

규제 내용 상세 내용
1회용 컵, 접시, 용기(종이, 금속박, 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  
1회용 나무젓가락 식품접객업 영업허가 없이 판매되는 취식 가능한 제품은 나무젓가락 사용이 가능합니다. 즉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먹을 때에는 나무젓가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기존의 이쑤시개를 포크 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규제대상이나 포크 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된 대나무 꼬치 등은 이쑤시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 가능합니다.
1회용 수저, 포크, 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록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 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1회용 면도기, 칫솔  
1회용 치약, 샴푸, 린스  
1회용 봉투, 쇼핑백(종이 봉투, 쇼핑백 제외)  
1회용 응원용품(막대풍선, 비닐 방석 등)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카페에서 사용하는 비닐캐리어  

* 1회용 앞치마와 1회용 비닐장갑은 규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바다-버려진-비닐봉투-이미지

- 규제 대상 시설 및 업종

거의 대부분의 업종과 시설이 규제 대상입니다. 일부 도·소매 업종과 매장의 면적이 33㎡이하인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식품접객업에 대한 1회 용품 사용 규제는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합니다. 이전에는 소규모 식품접객업에서 1회용 비닐을 사용하였지만 11월 24일부터는 모두 규제 대상입니다.

 

1회 용품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1회 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비닐봉지 사용이 가능한 경우

 배달앱을 통해 배달원이 음식을 배달하는 경우에는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가능

(프랜차이즈 슈퍼마켓과 같은 종합소매업에서는 배달이나 직접 방문하여 가져 가도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됩니다.)

 

 고객이 음식을 인터넷, 앱 등으로 주문한 후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가져 가는 경우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가능

(소규모 식품접객업에서 음식을 사갈 때는 비닐 사용이 제한되는데 인터넷이나 앱으로 주문한 후 직접 방문하여 가져 갈 때에는 1회용 비닐봉지 사용이 가능한 점은 조금 의문점이 드는 기준인 듯합니다.)

 

 다른 제품에 묻을 우려가 있거나 가루가 발생하여 별도로 보관이 필요한 제품은 1회용 비닐봉지 사용 가능

(예를 들어 도넛을 비닐에 넣고 다시 종이봉투에 담아 주는 것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 1회 용품 사용 규제에서 제외되는 1회용 봉투와 쇼핑백

▶ A4규격 또는 1L 이하의 종이봉투와 쇼핑백

B5규격 또는 0.5L 이하의 비닐봉지와 쇼핑백

망사, 박스 및 자루 형태로 제작된 봉투와 쇼핑백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

 

- 마무리

환경을 위해서 불편함을 감수할 수는 있겠지만 음식물 쓰레기 규정처럼 너무나 헷갈리고 애매한 기준으로 혼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시행이 코앞인데 아직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 점도 문제인 듯합니다.

 

국민들이 실천하여 잘 지킬 수 있도록 조금 더 자세하게 홍보하여 억울하게 과태료를 내야 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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