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에는 4만 원, 115일을 초과할 경우 6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의무사항인 자동차 정기검사는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이행해야 합니다. 검사만료일은 스스로 확인하고 챙겨야 합니다.
정기검사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 또는 운전정지명령을 받게 되므로 기간이 넉넉하다고 미루지 말고 미리미리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금액과 검사유효기간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 목차 -
1.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2.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3. 정기검사 위반 시 과태료 상세
4. 정기검사 유효기간 조회 방법
- 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간 내에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기 어려운 상황(폐차, 정비, 도난 등)이라면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지 않을 경우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 정기검사명령을 받은 후 1년 이상 검사하지 않을 경우 운행정지명령을 받게 됩니다.
▶ 직권말소등록: 운행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 직권말소등록이 진행됩니다.
▶ 운행정지명령 위반할 경우: 운행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계속 운행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 과태료: 자동차 정기검사를 하지 않고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는 60만원입니다. 자세한 과태료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기검사 위반 시 과태료 상세
지연 기간 | 과태료 |
30일 이내 | 4만원 |
30일 초과 114일 이내인 경우 매 3일 초과시 마다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 사전처분통지를 받았을 때 납부하면 20% 감경됩니다.
*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초 3%, 60개월 동안 매월 1.2%씩 가산금이 추가되어 최대 75%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조회 방법
1. 검색창에 '한국교통안정공단'을 검색하여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다음 화면에서 '사이버검사소'를 선택하여 들어갑니다.
3. 상단의 메인 메뉴 중 '자동차검사정보조회' 아래의 '검사유효기간조회'를 선택합니다.
4. 자동차등록번호와 주민번호 앞자리를 입력한 다음 오른쪽에 '검색'버튼을 눌러주면 곧바로 유효기간 시작일과 만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별도의 로그인 과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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