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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법률(도로교통법)을 어길 경우 어떻게 될까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그와 함께 크고 작은 사고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나와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하여 기본적인 안전 규칙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기자전거) 법률 위반 시 처벌(범칙금 및 과태료)와 전동스쿠터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개인형 이동장치?
2. 개인형 이동장치 범칙금 및 과태료
3.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 비교
4. 전동킥보드 vs 전동스쿠터
개인형 이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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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범칙금 및 과태료
구분 | 처벌 |
운전면허(원동기면허이상) * 이후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신설 예정 |
범칙금 10만원 |
인도주행 | 범칙금 3만원 |
음주운전 | 범칙금 10만원 |
보호장구 미착용 | 범칙금 2만원 |
동승자탑승 | 범칙금 4만원 |
등화장치 작동 | 범칙금 1만원 |
만 13세 미만에게 운전하게 한 보호자 처벌 | 과태료 10만원 |
약물과 과로 등 운전 | 범칙금 10만원 |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행자보호위반 | 범칙금 3만원 |
지정차로 위반(상위차로 통행) | 범칙금 1만원 |
전동킥보드와 전동스쿠터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 비교
전동킥보드 | 전동스쿠터 |
면허취소 및 정지 범칙금 10만원 형사처벌 없음 |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 형사처벌 있음 |
전동킥보드 vs 전동스쿠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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