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지원금_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적용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임산부들도 출산(유산 또는 사산)하였을 경우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출산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부부가 많습니다. 특히 불안정한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다면 더욱 그렇겠지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는 2019년 7월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임산부도 총 150만 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금액과 대상 그리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란?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임산부 및 출산 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또는 공동사업자(부동산임대업 제외)
▶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한 경우)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했으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180일)을 충족하지 못한 근로자,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사업의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자, 고용보험법 미성립사업장의 미가입 근로자)
- 지급금액
▶ 월 50만원씩 3개월분으로 총 150만원입니다.
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에 따라 다르게 제급됩니다.
임신기간 | 지원금액 |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
▶ 신청 후 14일 이내로 신청서에 기입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증빙자료가 부족한 경우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더 연장됩니다.
- 신청시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회만 신청 가능하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소멸됩니다.
- 신청방법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 오프라인: 가까운 관활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요건 및 필요 서류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며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의 경우 유형에 따라서 증빙 서류가 조금씩 다릅니다.
▶ 출산일 현재의 소득활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신청서
▶ 출산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등본(유산 또는 사산의 경우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사업자등록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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