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모 급여로 바뀌는 영아 수당 연도별 비교 및 이외 지원금
기존의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이름이 바뀌고 금액은 상향되어 지원된다고 합니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2023년에는 월 70만 원, 2024년에는 월 100만 원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급여와 함께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중복하여 수급할 수 있으며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원할 경우 출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니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부모 급여, 아동수당과 함께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출산장려금도 중복 수급이 가능하므로 사는 지역의 지원금도 찾아보고 신청하여 지원받으면 좋을 듯합니다.
- 부모급여로 바뀌는 영아 수당 비교
2022년 | 2023년 | 2024년 | |
0~11개월 | 월 30만 원 | 월 70만 원 | 월 100만 원 |
12~23개월 | 월 30만 원 | 월 35만 원 | 월 50만 원 |
* 0~95개월 미만(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월 10만 원)도 부모 급여와 함께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급여
0세~만 1세의 영유아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월 30만 원 어린이집에 보내는 경우 시설 이용 바우처로 지급하던 영아 수당이 부모 급여로 바뀌면서 금액도 상향되었습니다.
* 출생연도가 아니라 개월 수로 지급합니다.
2023년 | 2024년 | |
만 0세 | 월 70만 원 (시설 이용료 포함) |
월 100만 원 |
만 1세 | 시설 미이용: 월 35만 원 시설 이용 바우처 |
월 50만 원 |
- 첫 만남 이용권
출산 시에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한 명당 200만 원 '첫 만남 이용권'은 병원비나 약값 등 아이 양육에 활용할 수 있으며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가정양육수당
* 86개월 미만의 아동을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 월 10~20만 원을 지급합니다. 2022년 이후에 출생한 아동은 만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이전에 영아 수당 도입에 따른 결과입니다.).
* 장애아동과 농어촌 거주 아동의 경우 가정양육수당의 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0개월~11개월 | 월 20만 원 |
12개월~23개월 | 월 15만 원 |
24개월~85개월 | 월 10만 원 |
- 아동수당
▶ 0~95개월 미만( 만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 신청방법: 주민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 24,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출생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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