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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검사_ 국가 지원 만 60세 이상
나이 들수록 가장 걱정되는 질환 중 하나가 치매가 아닌가 합니다. 다른 병도 그렇겠지만 당사자와 가족에게 가장 마음이 아픈 병으로 너무나 무서운 병입니다.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치매환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국가에서는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치매 검진을 무료로 지원하고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어르신에게 약제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 대상
선별검사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모두가 무료로 받을 수 있으나 진단 및 감별검사는 만 60세이상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4인 기준 월 614만 5,000원) 이하인 어르신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 중위소득 120%
중위소득 120% | |
1인 | 2,333,775 |
2인 | 3,912,102 |
3인 | 5,033,641 |
4인 | 6,145,296 |
5인 | 7,229,418 |
6인 | 8,288,405 |
- 상세 내용
전국 보건소에서 치매 선별 검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선별검사 결과 정밀감사가 필요할 경우 전국 600여개의 협약병원에서 추가 진단 및 감별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의 일부분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내용 | 지원 | |
선별검사 | 간단한 인지선별검사 | 보건소에서 무료로 검사 |
진단검사 |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검사,치매신경인지검사,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15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
감별검사 | 혈액검사, 간기능검사, 신장기능검사, 뇌영상촬영 등 | 협약병원에서 실시한 검사비 병의원종합병원급은 8만 원 상급종합병원은 11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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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만 60세 이상 치매환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을 최대 월 3만 원 까지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 신청방법: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합니다.
▶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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