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변화된 재산 기준과 신청 자격
국민용돈으로 불리는 근로장려금이 올해 8월 26일에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정말 용돈을 받는 것 같아 굉장히 기분이 좋았고 명절 전에 지급되어 여러모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근로장려금은 전년도의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하여 보통 9월에 지급받아 너무 오래 기다려야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기신청을 할 경우 올해 전반기 소득만 계산하여 일정 부분을 12월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을 완화하고 지급 금액은 인상하여 지금까지 못 받은 분들도 받을 수 있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9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으로 기간이 길지 않으니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는 것이 보통이나 반기 신청시 올해 전반기 소득만 계산하여 12월에 바로 받는 방식을 말합니다. 반기 신청이라고 하여 반을 주는 것은 아니고 전체의 35%를 12월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다음해 6월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 반기 신청이 불가한 경우
사업소득자, 3.3%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특고, 프리랜서, 종교인의 경우 월급을 받는 것이 아니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정확한 소득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반기신청할 수 없습니다.
- 변경된 사항
기존 | 변경 | |
재산 기준 | 2억원 | 2억 4천만원 미만 |
지급액 인상 | 최대 10% 수준 인상 |
▶ 재산: 주택(공시지가 기준으로 평가),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당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포함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전세의 경우 임차주택 기준시가 x 55%로 측정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전세금보다 높게 책정되는 경우 실제 전세금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 상세
▶ 신청 대상: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과 동일하며 위의 완화된 기준을 확인하세요.
▶ 총소득금액:
가구원 구성 | 단독 가구 | 홑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
총소득기준금액 | 근로장려금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자녀장려금 | - | 4,000만원 미만 |
▶ 신청기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
▶ 신청방법: 손택스 또는 홈택스(회원가입만 하면 가능합니다)/ ARS 1544-9944 (1번 근로장려금)
- 주의사항
▶ 이후에 하반기 소득까지 합쳐서 계산했을 때 1년 총소득이 근로장려금 수급 기준을 초과하면 다시 반납해야하지만 가산세나 벌금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 반기 신청으로 받을 금액이 1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세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카카오톡 예약 전송_ 간단해요 (1) | 2022.09.02 |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_ 신청 접수는 10월부터 (0) | 2022.09.01 |
사진 속 사람 지우기_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0) | 2022.08.31 |
카톡 1안사라지고 읽는 쉬운 방법_ 몰래 읽기 아이폰, 갤럭시 (0) | 2022.08.30 |
영수증 복권(상생소비복권) 신청 응모 방법 (0) | 2022.08.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