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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상되는 중위소득 기준 100% 50%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사업 및 서비스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입니다.
즉,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에서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줄을 세웠을 때 중간에 있는 국민의 소득으로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은 2022년에 비해 5.47%(4인 가구 기준) 인상한 금액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본인의 중위소득은 납부한 건강보험료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에 전화하거나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검색해 볼 수 있습니다.
- 2022년과 2023년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비교
* 중위소득 100%
2022년 | 2023년 | |
1인 | 1,944,812 | 2,077,892 |
2인 | 3,268,500 | 3,456,155 |
3인 | 4,194,701 | 4,434,816 |
4인 | 5,121,080 | 5,409,640 |
5인 | 6,024,515 | 6,336,880 |
6인 | 6,907,004 | 7,227,9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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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가구원 수에 따른 수급 기준 중위소득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9,640 | 6,336,880 | 7,227,981 |
생계급여 수급기준(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의료급여 수급기준(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주거급여 수급기준(47%)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교육급여 수급기준(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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