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경기도 청년면접수당_ 필요서류 지급일 대상제외자
▶ 지원금액: 1회 5만 원 최대 10회(총 50만 원)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
▶ 지원기간: 2023년 5월 10일부터 6월 16일 18:00시까지
▶ 지원대상: 경기도민 만 18세 이상 ~ 만 39세 이하 청년
- 목차 -
1. 지급 방법
2. 신청 자격
3. 필요 서류
4. 대상 제외자
5. 대상 제외자가 아닌 경우
6. 신청 방법
7. 문의
- 지급방법
▶ 지급시기: 신청일 기준으로 40일 내에 지급됩니다.
▶ 지급 방식: 지역화폐로 지급합니다.
▶ 지급대상: 지역화폐 어플을 설치 후 가입 및 등록까지 완료해야 지급됩니다.
* 김포시(착한페이 어플), 시흥시·성남시(지역상품권 chak 어플), 그 외 28개 시·군(경기지역화폐 어플)
- 신청자격
▶ 나이: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로 1983년 1월 2일부터 2005년 12월 31일 출생자까지입니다.
▶ 거주지: 신청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면접응시: 2023년 1월 1일 이후 구직을 위해 면접에 응시하였어야 합니다.
* 2023년 1차 모집 시기에 한하여 2022년 12월에 면접을 응시하였을 경우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재 취업여부와는 상관없으며 경기도 외의 소재 기업 또는 해외에 응시하였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주민등록등본(2023년 5월2일이후 발급본): 발급일 및 전입일표시 필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숨김
▶ 채용공고문
▶ 면접확인서: 기업의 자체 면접확인서 또는 잡아바 홈페이지 내에서 다운로드한 양식을 사용합니다.
* 면접확인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면접확인서 대체서약서와 면접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
- 대상 제외자
▶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 경기여성취업지원금에 참여 중인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인 일경험프로그램 중 '체험형'에 참여 중인 경우
▶ 청년구직자교통비지원사업(수원시청카드 등)과 같은 유사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경기도가 주관하는 공무원 면접(경기도청(교육청, 도의회) 근무 예정자)에 응시한 경우
- 대상 제외자가 아닌 경우
▶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참여 중인 경우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체험형'을 제외한 프로그램에 참여 중인 경우
▶ 경기도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경우(청년복지 포인트, 충소기업 노동자 지원사업)
- 신청방법
'잡아바 어플라이' 홈페이지(https://apply.jobaba.net/) 온라인 신청
- 문의
▶ 1877-2046. 평일 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 경기도 일자리 지원 통합접수시스템 내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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