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200만원 지원 특고 프리랜서
신청기간: 2022년 6월 8일 오전 9시 ~ 2022년 6월 13일 오후 6시
신규신청기간: 2022년 6월 23일 오전 9시 ~ 2022년 7월 1일 오후 6시
지원금: 200만원
정부에서 6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보상하는 지원금으로 이번에는 지난 1~5차보더 더 폭넓게 지원한다고 합니다. 지난 5차에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총 9개 직종 종사자는 지원금 지원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에는 특고, 프리랜서로 볼 수 있는 모든 직종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즉, 고용보험 가입없이 일하는 분들이 소득 감소 요건이 맞으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한 번이라도 받은 특고 및 프리랜서에게는 별도의 심사 없이 200만원을 바로 지급합니다. 단, 2022년 5월 12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여야 합니다. 그러나 22년 3월 13일부터 22년 5월 12일 기간 내 고용 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이 되나 2022년 5월 12일 기준으로 공무원, 교사, 군인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내용
- 신청기간: 6월 8일 오전 9시 ~ 6월 13일 오후 6시
- 신청방법: https://covid19.ei.go.kr/ 에서 온라인 신청(컴퓨터로만 가능)
6월 10일, 6월 13일 이틀간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신분증, 통장사본 필요)
- 지급일: 6월 13일부터 ~ 6월 17일. 신청한 순서에 따라서 지급
- 1~5차 때 신청해서 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은 처음 신청했을 때 입력한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신규신청
1~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 및 프리랜서는 신규 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친 후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 지원 자격: 2021년 10~11월에 활동으로 50만원 이상 소득과 2020년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중으로 가입된 경우 에는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2021년 10월 11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 예외로 지원하 며 학교 방역도우미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2년 6월 7일 기준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보험설계사, 학습지강사방문강사, 택배 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강사,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기사와 같은 고요보험 대상인 특고 직종에 관련하여 사업자 등록증을 가진 분은 예외로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 소득 감소 요건: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2019년 월 평균 소득, 2020년 월 평균 소득, 2021년 3월 4월 10월 11월 소득) 소득에 비해 25%이상 감소한 경우
- 신규 신청 기간: 2022년 6월 23일 오전 9시 ~ 2022년 7월 1일 오후 6시
- 신규 신청 방법: https://covid19.ei.go.kr/ 에서 온라인 신청(컴퓨터로만 가능)
6월 27일 ~ 7월 1일 (27일, 28일 이틀간만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고용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
(신분증, 통장사본, 증빙서류 필요)
- 지급일: 2022년 8월 말(신청 건수에 따라 지급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신규 신청 증빙 서류
수수료및수당지급 명세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입금 내역과 용역계약서 또는 위탁 서류
지역 고용센터에 전화하여 더 필요한 서류를 문의
주의 사항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 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시내및마을버스비공영제 및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 지자체별로 지방비를 활용하여 지원하는 지원금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3~4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은 분들은 해당 기간에 지급받은 수당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방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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