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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과태료 위반 항목(우회전시 횡단보도 일시정지 논쟁)

by 빵순이 집사 2022.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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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바뀌는 도로교통법 과태료 위반 항목(우회전시 횡단보도 일시정지 논쟁)

 

Q.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으면 일시정지해야 한다 vs 보행자가 없으면 정지하지 않아도 된다

A. 일시정지 해야한다!

 

도로교통법-개정-이미지

 

올해 초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사고에서 보행 중 발생하는 사고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인식하여 보행자 보호를 강화한 내용이 많아졌습니다. 형행 13개 항목에서 13개 항목을 추가하여 과태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였는데 7월 12일부터 시행되어 집중단속을 시작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범칙금 7만 원에 보험료 할증까지 붙는다고 하니 운전자는 미리 인지하고 지켜야 하겠습니다. 보행자도 횡단보도에서 주의를 잘 살피고 어떤 행동이 보호받을 수 있는지 미리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우회전 코너 돌기 전 횡단보도에서 초록불이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

도로교통법 5조에 따라 보행자가 없더라고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만약 초록불인데 보행자가 없다고 해서 우회전하려고 지나갔을 경우 단속은 하지 않으나 사고가 발생한다면 신호위반으로 처리되어 형사처벌 또는 중과실 등에 처한다고 합니다.

 

- 우회전 코너 돌자마자 만난 횡단보도 빨간불이고 보행자가 서 있는 경우

이전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으면 멈췄다가 지나갔으나 이제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빨간불이라 하더라도 보행자가 횡단보도 앞에 서 있으면 잠깐 멈췄다가 지나가야 합니다. 

 

- 신호등이 없는 어린이 보호 구역의 횡단보도

어린이들이 갑자기 횡단보도로 뛰어드는 경우를 고려하여 근처에 보행자가 있든 없든 잠시 멈췄다가 출발해야 합니다.

 

- 회전 교차로 진입 시 깜빡이는 어느 쪽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통행이 원칙이며 좌회전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만약 교차로를 돌지 않고 나간다면 우회전 깜빡이를 켜야 합니다. 집입 시에는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합니다.

 

- 도로 외의 곳을 통행하는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아파트 단지 내, 대학교 구내 도로 등 도로에 해당되지 않고 차량과 보행자가 함께 통행하는 장소를 지나는 운전자는 서행 또는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여됩니다.

 

- 과태료 위반 항목

현행 13가지 과태료 위반 항목에 13가지 항목이 추가되어 총 26가지 과태료 위반 항목이 되었습니다.

위반 시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범칙금 + 벌점 10점 부과

2~3회 위반시 자동차 보험료 5% 할증, 4회 이상 위반시 자동차 보험료 10% 할증

현행 추가 개정안
- 신호 및 지시 위반
- 보도 통행
- 중앙선침범
- 지정차로 위반
- 전용차로 위반
- 속도위반
- 끼어들기
-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 뵁자보호의무 위반(횡단보도)
-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 주차정차 위반
- 적재물 추락방지조치 위반
- 고속도록 갓길통행
- 진로변경 신호 불이행
- 진로변경 금지 위반
- 진로변경 방법 위반
- 안전지대 등 진입금지 위반
- 차 밖으로 물건 던지는 행위
- 유턴, 횡단, 후진 금지 위반
- 안전운전 의무위반
-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 등화점등 및 조작 불이행
- 통행금지 위반
- 앞지르기 금지장소, 방법 위반
-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등
- 적재중량, 적개용량 초과

 

현행 13가지 과태료 위반 항목을 제외한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차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 이륜차 안전모 미착용 등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더라도 관련 법규가 없어 처벌할 수 없었으나 개정안에는 위반 항목이 추가되어 이제는 신고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카메라에 찍히거나 경찰이 직접 적발하지 않더라도 주변의 시민이 위반하는 장면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촬영하여 신고될 경우 과태료를 받게 됩니다. 과태료 때문만이 아니라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잘 지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및 제한속도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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