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실업급여 재취업 활동 제한
2022년 7월부터 실업급여 지급 요건이 강화됩니다. 실업급여는 본인의 의지가 아닌 다양한 원인으로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이전 급여를 검토한 후 소정의 급여를 일정 기간 동안 정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이 급여 덕분에 저도 코로나로 인해 갑자기 일자리를 잃게 되었을 때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며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7월부터 수급 자격 요건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완화되었던 기준 요건을 이전보다 강화하여 지급합니다.
적용 대상: 새로운 기준은 7월 1일 이후 신규 신청자와 기존 수급자 중 장기 수급자에게 적용됩니다.
- 재취업 활동
실업 상태를 인정받기 위한 활동을 재취업 활동이라고 말합니다. 재취업 활동은 특정 회사에 입사를 지원하는 구직 활동과 구직활동 이외의 회사에 입사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들을 말합니다. 1차 실업인정일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교육을 받고 2차, 3차, 4차 실업인정일에는 재취업 활동을 통해서 인정받습니다. 5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재취업 활동을 최소 2회 이상 해야 하며 그중 1회는 반드시 구직활동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존(코로나 이전) | 신규 |
모든 수급자가 4주에 1회 이상 | 수급자별 특성에 맞춰서 횟수 및 범위를 다르게 적용 일반 수급자: 1차~4차 실업인정일은 4주 1회 5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까지는 4주 2회(구직 활동 1회 포함) 반복 수급자: 1차~3차 실업인정일은 4주 1회(2차부터 구직활동만 가능) 4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까지는 4주 2회(구직 활동 1회 포함) 장기 수급자: 1차~4차 실업인정일은 4주 1회 5차~7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까지는 4주 2회(구직 활동 1회 포함) 8차 실업인정일부터 만료일까지는 1주 1회(구직 활동만 가능)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전체 실업인정 기간 중 4주 1회(자원 봉사 등 더 폭넓게 인정) |
* 재취업 활동을 해야 실업 상태를 인정합니다.
* 실업 인정일: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 후 실업급여를 지급하기로 결정하는 날을 말합니다.
* 반복 수급자: 현재 수급자격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기준, 직전 5년간 3회 이상 수급받은 자
장기 수급자: 소정 급여일수가 210일(7개월) 이상인 수급자
만 60세 이상 및 장애인: 마지막 이직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 된 수급자 또는 장애 등록이 되어있는 자
- 구직 활동이 아닌 재취업 활동 제한 내용
재취업 활동 종류 | 제한 |
온라인 및 고용센터 주최 취업특강 | 두 가지 합쳐서 총 3회까지 인정 |
직업심리검사 | 1회만 인정 |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 1회만 인정 |
어학학원 수강(토익, 토플, 텝스, JLPT, HSK 등) | 불인정 |
사회봉사활동 | 만 60세 이상 또는 장애인 수급자만 가능 |
같은 날 재취업 활동 여러 건 수행 | 1건만 인정 |
- 구직 활동 제한
입사지원 이후 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 불참하거나 취업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허위 입사지원으로 경고처리 및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조치를 취합니다. 즉, 형식적 또는 허위로 구직활동을 하는 수급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제한합니다.
-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 고용 센터 방문 필수
코로나 회복 전에는 전 회차는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으로 가능했으나 7월부터는 1차와 4차 실업인정일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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