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이송 차이 의미_ 쉽게 풀어서 설명
뉴스를 보면 '범죄자를 검찰에 송치한다'는 말을 종종 듣습니다. 이 '송치'는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검찰 송치? 구속 송치? 검찰 이송? 뉴스나 기사를 보면 종종 볼 수 있는 법률 용어입니다. 단어의 의미를 알고 있으면 내용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송치 관련 용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송치란?
2. 송치되는 이유?
3. 사건 송치? 구속 송치?
4. 검찰 이송이란?
- 송치란?
송치란 쉽게 말해서 '넘긴다'는 말입니다. 형사소송에서 피의자와 서류를 다른 기관으로 넘긴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수사기관인 경찰에서 검찰 측으로 넘어갈 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 형사소송: 형벌법규를 위반한 사람을 재판하는 즉 형벌을 과하는 절차.
* 피의자: 수사기관에서 죄를 지은 것으로 의심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자.
- 송치되는 이유?
▶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 경찰의 조사를 받다가 검찰로 옮기는 것을 송치라고 하는데 검찰로 송치되는 이유는 혐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의 경우 '불송치 기록 송부'라고 하여 기록만 검찰청으로 넘겨주게(송부) 됩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경찰이 수사하였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경찰은 검찰에게 기록만을 넘겨주게 됩니다.
▶ 이의신청으로 인한 송치: 고소인 A가 사기죄가 인정되지 않았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경찰은 사건 자체를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으로 기록이 검찰에 넘어간 이후 검사가 판단하기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수사였다는 것이 의심되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경찰은 재수사해야 하고 재수사 후에는 검찰에 다시 송치합니다.
- 사건 송치? 구속 송치?
▶ 사건 송치: 수사기관에서 검찰청으로 사건 기록을 보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구속 송치: 수사기관에서 검찰청으로 넘어갈 때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로 검찰에게 사건이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검찰 이송이란?
검찰 이송이란 사건이 관할이 없는 검찰청에 송치될 경우 관할이 있는 검찰청으로 다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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