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절차_ 알기 쉽게 정리
형사소송절차는 헷갈리는 듯 하지만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1단계: 경찰
▶ 2단계: 검찰
▶ 3단계: 법원
A가 B를 고소한다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 1단계; 경찰 >
>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하면 A는 참고인 신분으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 B는 고소된 것을 알리는 수사관의 전화를 받게 됩니다(이 경우 진술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 후 연락하겠다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B가 전화를 받지 않을 경우 수사 통지서가 발송됩니다.
> 이후 B는 경찰조사에 참여하게 됩니다(변호사와 상의 후 조사받거나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사는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소송을 경찰 단계에서 끝내기 위해 여기에서 합의를 하거나 반성문 또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은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합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검찰에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불송치로 사건으로 수사가 마무리됩니다. 만약 고소인이 이의신청할 경우 곧바로 사건은 검찰에 송치됩니다.
<2단계; 검찰>
>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검사가 살펴본 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기소하고 혐의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불기소 처분 또는 약식처분을 내립니다.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을 경우 경찰의 수사가 부당했다고 판단되면 경찰에 재수사 및 보완수사를 요청하고 재수사한 내용은 검찰에 송치합니다.)
> 불기소 처분된 사건에 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인이 이의가 있다면 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단계; 법원>
> 법원에 기소된 사건은 재판을 진행합니다.
> 법원은 피고와 원고의 얘기를 듣고 최종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판사는 기소(불구속/구공판), 약식기소(벌금 또는 정식재판청구), 기소유예(전과남지 않음), 무혐의(전과남지 않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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