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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등 모든 캠핑행위는 금지됩니다.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공영 주차장을 마치 캠핑장처럼 야영과 취사 등 캠핑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있습니다.
그동안 공영 주차장 내의 캠핑 행위에 대한 민원은 많았으나 처벌한 근거가 부족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횟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 위반 행동
텐트, 야영, 취사, 불을 피우는 행위 등 모든 캠핑 행위
- 과태료
1차 위반 | 30만 원 |
2차 위반 | 40만 원 |
3차 위반 | 5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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