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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신청방법 및 조건(8월부터 신청)
지원 금액: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원
거주 요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거주자
부모님과 따로 독립하여 살게 되는 자취방은 내 취향대로 꾸며보는 인테리어에 만족도가 높고 아무 간섭 없는 자유로움에 설레지만 부모님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막 취업을 하여 직장 생활을 시작한 사회 초년생에게 월세만큼 부담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은 많지만 넉넉하지 않은 월급에 월세만 없어도 저금을 시도해 볼 수 있겠는데 말이지요. 더군다나 요즘처럼 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경제적 부담감은 더욱 커져갑니다. 하여 정부에서 무주택 청년에게 월세를 지원해주는 정책을 한시적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총 2,997억원의 사업비를 들인 이 사업은 올해 8월부터 2024년까지 진행되며 만 19세에서 만 34세의 부모님과 생계를 따로 꾸리고 있는 청년들에게 지원되다고 합니다. 예년보다 조건이 완화되었으므로 세부 요건을 확인하여 본인에게 해당된다면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 자격 요건
- 지원 대상: 부모님과 독립하여 거주하는 만 19세 ~ 만 34세 청년
- 지원 주택: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보증금의 월세환산액(환산율 2.5%)과 월세액의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는 월세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65만 원인 경우 보증금의 월세환산액(500만 원 x2.5%÷12월=약 1만 원)과 월세액의 합계는 만 66만 원이므로 지원 가능합니다.) 다른 사업이나 행복주택에 입주하여 주거비 혜택을 받은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 소득 조건: 소득 조건은 독립한 청년뿐만 아니라 직계혈족까지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
소득 평가액 | 재산 가액 | |
청년가구 | 소득 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60%이하(1인가구 기준 116만원/월) | 1억 7백만원 이하 |
원가구(직계혈족) | 소득 평가액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원/월) | 3억 8천만원 이하 |
* 30세 이상이거나 혼인을 한 경우 청년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2022년 8월 하순 ~ 2023년 8월
- 필요 서류: 월세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임대료 이체 증빙 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 모의 계산 서비스
현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모의 계산으로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니 내가 해당될지 안 될지 고민만하지 말고 테스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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