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재발급 방법_ 유효 기간 및 과태료
보건증 즉, 건강진단결과서는 보건소, 의료원 또는 민간 병원에서 발급이 가능한 서류입니다.
식품과 식품 첨가물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판매 등과 관련하여 일하는 영업주와 근로자는 반드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가 필요합니다.
- 목차 -
1. 보건증 유효기간
2. 보건증 과태료
3. 오프라인 재발급 방법
4. 온라인 재발급 방법
- 보건증 유효기간
검사받은 날로부터 일반 요식업 종사자 1년, 학교급식소 관계자 6개월, 유흥업 종사자 3개월입니다. 해당되는 기간 동안은 보건소나 의료원에서 발급받은 보건증은 온라인으로 재발급 가능합니다.(사립병원은 방문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이 지나면 다시 검사를 받고 발급받아야 합니다.
- 보건증 과태료
보건증을 발급받지 않고 영업 또는 근무할 경우 사업주와 종업원 모두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사업주의 경우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부과하고 종업원의 경우 1차 적발 시 10만 원, 2차 20만 원, 3차 30만 원입니다.
- 오프라인 재발급
발급받은 보건소나 병원에 방문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으며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립 병원에서 발급받았을 경우 방문 수령만 가능합니다.
- 보건소 또는 의료원에서 발급받은 경우 온라인 재발급
* 판정 결과가 '정상'인 경우에만 발급 가능합니다.
1. '공공보건포털' 홈페이지로 들어간 다음 메인 화면의 '증명 문서 발급'을 클릭합니다.
2. 왼쪽 메뉴 중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을 선택합니다.
3. 화면을 아래로 내려 '간편 인증' 또는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확인을 끝낸 다음 재발급을 진행합니다.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증 재발급'으로 검색한 다음 '발급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발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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