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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수거 위반 과태료_ 쓰레기 배출방법 위반?
쓰레기 배출 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자취를 시작하면서 집안의 모든 일을 직접 해보니 혼자 사는대도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쓰레기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작은 나라에서 이렇게 개인 쓰레기가 많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인 듯합니다.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리수거를 통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분리수거 방법을 안내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쓰레기 배출방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지자체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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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리수거 위반 과태료 영상으로 보기
> 유튜브 채널 '걱정마엄빠'의 '쓰레기 배출 위반 과태료 안내' 영상 바로 보러 가기
- 분리수거 위반 과태료
▶ 단독주택·연립주택·아파트 등의 건물에서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배출한 경우 즉, 종량제봉투 안에 음식물을 넣어 버리거나 재활용 쓰레기를 혼합하여 배출한 경우 등
폐기물관리법 제 15조 제 1항 또는 2항을 위반한 경우 | ||
1차 적발시 | 2차 적발시 | 3차 적발시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 생활쓰레기를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 8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경우
위반행위 | 과태료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담배꽁초,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 | 5 | 5 |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을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20 | 20 | 20 |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 | 20 | 20 | 20 |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50 | 50 | 50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 | 100 | 100 | 100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100 | 100 | 100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 | 70 | 70 | 70 |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100 | 100 | 100 |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 50 | 50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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