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변경된 연말정산_ 내가 돌려받을 금액 미리 확인하는 방법
연말정산을 하는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벌써부터 설렙니다. 그런데 신용카드로 사용한 소득공제는 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들어보셨나요?
신용카드로 사용한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올해로 끝나기로 하였으나 3년을 미뤄서 2025년 12월까지 연장된다고 합니다. 직장에 다닌 이후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분들이 많을 듯한데 2025년 이후로는 소득공제를 하지 않는다고 하니 이 부분도 미리 준비해야 할 듯합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일괄 제공 서비스라고 하여 같은 회사에 계속 다니고 있다면 한 번만 자료를 제출하면 다음 해에 다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비스를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하니 알아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더욱 강화하여 변경된 소득공제 제도와 내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보겠습니다.
- 변경된 소득공제 제도
*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이후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현행 | 변경된 사항 |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적용) | 30% | 영화관람료 사용분 추가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 40% | 2022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중교통 사용분은 80% (일시적) |
월세세액공제 | 최대12% | 최대15% |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
연 300만원 한도 | 연 400만원 한도 |
대학입학 전형료 및 수능응시료 세액공제 |
x | 15% |
식대 비과세 한도 | 월 10만원 | 월 20만원 |
- 변경된 공제한도
현행 | 개정 | ||||||
7천만원이하 | 7천만원~1.2억원 | 1.2억원초과 | 7천만원 이하 | 7천만원 초과 | |||
기본공제한도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250만원 | ||
추가 공제 한도 |
전통시장 | 100 | 100 | 100 | 300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및공연으로 나누지 않고 통틀어서 300만원) |
200 | |
대중교통 | 100 | 100 | 100 | ||||
도서, 공연 등 | 100 | x | x | x |
- 국세청 연말 정산 미리 확인하는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 중 '조회/발급'을 클릭한 다음 연말정산 파트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합니다.
(로그인합니다.)
3. 제시된 단계대로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를 선택한 다음 예상 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예산 세액을 계산해 볼 경우 마지막에는 계산 결과를 참고하여 절세할 수 있는 팁을 알려줍니다.
- 마무리
개정된 제도는 확실히 국민들이 세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변경되어 연말정산을 받는 날이 조금 더 기대가 됩니다. 또한 중소기업 공제 혜택도 있으므로 본인이 이에 해당된다면 함께 공제받을 수 있도록 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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