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제 계도기간이 시행 중인데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 매장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때에 일회용품 컵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나 편의점 등에서 비닐봉지를 제공하지 않는 점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된 듯합니다.
솔직히 이전보다 불편한 것은 맞지만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여 실천하니 어느 정도 익숙해져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은 모두가 규제를 실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도 현재는 단속 유예 중인데 과연 계도기간 1년이 지나는 2023년 11월에 규제가 확실하게 시행될지는 포스팅하는 현재 상황에서는 미지수로 보입니다.
다만, 언젠가는 규제가 본격화될 것이고 환경 보호의 중요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으므로 규제 때문이 아니더라도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살기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회용품 규제 현황과 일회용품을 줄여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1. 일회용품을 줄여야 하는 이유
2. 내가 하는 소소한 실천이 과연 환경이 정말로 도움이 될까?
3. 일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 일회용품을 줄여야 하는 이유
플라스틱은 500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있으신가요?
2015년 유럽플라스틱제조자협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은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이 세계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8년 사이 10년간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이 70%나 증가하였으며, 2019년 코로나 이후로는 다시 18%나 증가하였습니다.
함부로 버린 플라스틱은 미세플라스틱이 되어 동물이나 어류가 섭취하고 이것은 결국 사람들의 식탁 위로 돌아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또한, 일회용기에서는 다회용기에 비해 4배 더 많은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 유튜브 채널 'EBS컬렉션-사이언스'의 '플라스틱 A-Z(만들어진 배경부터 환경 문제까지)'영상 바로 보러 가기
종이컵은 어떨까요?
한국에서 종이컵은 국민 1인당 하루 1.4개, 연간 총 230억 개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소나무 1그루로 종이컵 250개를 만들 수 있는데 230억 개의 종이컵을 만들기 위해서는 9200만 그루의 소나무가 필요한 것입니다.
종이컵을 생산할 때에 배출되는 탄소의 양도 어마어마합니다. 플라스틱 코팅이 되어있는 종이컵의 경우는 제대로 분리되지 못해 재활용이 불가한 경우가 많고 소각이 되는 과정에서는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 내가 하는 소소한 실천이 과연 환경이 정말로 도움이 될까?
종이컵 대신 텀블러를 사용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는 나의 실천은 전체에서 봤을 때 아주 미미한 것은 사실이며 과연 정말로 도움이 되는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다만 그렇게 생각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정부나 기업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정부는 관련 정책을 만들고 기업들도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위해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탄소 배출을 줄이는 생산과정을 개발하게 될 것입니다.
- 일회용품 사용제한 현황
1회용품 | 업종 | 준수사항 |
접시, 용기(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금지 |
컵(종이, 합성수지, 금속박 등) | ||
합성수지용기 |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 및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업 | 금지 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
나무젓가락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금지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된 것 제외) | ||
플라스틱 수저,포크,나이프 | ||
비닐식탁보 | ||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 ||
광고선전물 (신문, 잡지 등에 끼위 배포 또는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선준물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대규모점포 도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임대및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금지 |
면도기, 칫솔, 치약, 샴푸, 린스 | 목욕장업 | 판매(무상 금지) |
비닐봉투, 쇼핑백 | 대규모점포, 종합소매업, 제과점 식품접객업(음식점및주점업만 해당) 도소매업 |
금지 판매(무상금지) 판매(무상금지) |
응원용품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바억 등) |
체육시설 | 판매(무상금지) (일회용 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금지) |
우산 비닐 | 대규모점포 | 금지 |
- 사용규제 제외 봉투 및 쇼핑백: ▶ 종이재질의 봉투 및 쇼핑백, ▶ 생선, 정육, 채소 등 음식료품의 겉면에 수분이 있는 제품 등을 담기 위한 비닐봉지, ▶B5규격(182 mmx257 mm) 또는 0.5L 이하의 비닐봉지, ▶ 이불, 장판 등 대형물품을 담을 수 있도록 제작된 50L 이상의 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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