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7월 18일부터 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청년에게만 지원하던 자산형성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 10만 원 저축 시 정부에서 최소 10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매월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작년에는 18,000여 명이 지원 대상이었으나 올해는 신규 대상자만 10만 4000명이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들에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가구 내에 가입 가능한 청년의 수에는 제한은 없으나 비슷한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을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 신청 방법
▶ 지원 대상: 신청 당시 근로 중인 만 19세~34세(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만 15세~39세)
▶ 지원 금액: 본인 10만 원 저축 시 정부에서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3년 만기 시)
기준에 충족한 저소득 청년은 본인 360만 원 + 정부(10만 원씩 지원) 360만 원 = 720만원(+이자) 수령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 360만원 + 정부(30만 원씩 지원) 1080만 원 = 1440만 원(+이자) 수령
▶ 지원 조건: 3년간 근로 활동 지속 + 매월 10만 원 이상 납입 + 총 10시간 교육 이수 및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소득 기준: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미만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 +
가구 재산이 대도시 3억 5천만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 2022년 기준 중위 소득 100%
소득 금액 | |
1인 가구 | 1,944,812 |
2인 가구 | 3,260,085 |
3인 가구 | 4,194,701 |
4인 가구 | 5,121,080 |
5인 가구 | 6,907,004 |
▶ 신청 날짜: 2022년 7월 18일 ~ 2022년 8월 5일(처음 2주간은 출생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5부제 기간에 맞춰서 신청하지 못한 경우 3주 차에 5일간 추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18, 25일(월요일) - 출생일 끝자리 1, 6
19, 26일(화요일) - 출생일 끝자리 2, 7
20, 27일(수요일) - 출생일 끝자리 3, 8
21, 28일(목요일) - 출생일 끝자리 4, 9
22, 29일(금요일) - 출생일 끝자리 5, 0
▶ 신청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오프라인 신청
▶ 선정 결과 발표: 소득 및 재산 조사 후 10월에 발표 예정입니다.
- 자가 진단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자산형성 지원사업 모의 계산'을 활용하여 자가 진단해 볼 수 있습니다.
- 문의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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