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소추? 탄핵 소추?
뉴스를 보면 가끔 탄핵과 소추 그리고 탄핵 소추라는 용어가 언급되기도 합니다. 탄핵과 탄핵 소추는 서로 관련이 있는 있는 것은 맞지만 정확하게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
즉, 탄핵은 잘못을 범한 고위 공무원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전체 과정을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국회가 잘못한 고위 공무원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자고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탄핵 소추라고 합니다
< 예시 >
1. 대통령이 큰 잘못을 저질렀을 경우 국회에서 그 일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합니다.
2. 국회가 잘못을 확인한 다음 대통령이 물러나게 하자고 결정합니다. (탄핵 소추)
3. 헌법재판소 또는 법원에서 그 결정을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물러나게 합니다. (탄핵)
이번 포스팅에서는 '탄핵', '소추', '탄핵 소추'의 의미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 목차 -
1. 탄핵
2. 소추
3. 탄핵 소추
탄핵(彈劾)
대통령이나 장관, 판사처럼 높은 자리에 이는 공무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공무원을 조사하고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여기에서 잘못이란 권력을 남용하거나 법을 어기는 것을 말하며 국회가 나서서 잘못을 조사하고 필요하다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의 공정성과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소추
법을 어긴 사람을 법정에 세워 죄를 묻는 절차를 말합니다. 즉, 법을 어긴 사람의 잘못을 조사한 다음, 법원에 그 사람을 재판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탄핵 소추
탄핵 과정의 첫 번째 단계로, 잘못을 저지른 고위 공직자가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자고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법적으로 기소하는 단계.
즉, 탄핵 소추는 탄핵 과정의 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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