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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상소 항고 항소 다른점
가위 바위 보는 3세판 법원의 재판도 3세판?
대한민국은 3심 제도로 재판은 1심, 2심, 3심의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심, 2심, 3심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것을 상소제도라고 하고 각각 항소와 상고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결정과 명령에 불복하여 소를 제기하는 항고도 있습니다. 항소, 상고, 항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판결, 결정, 명령에 대해서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판결 vs 결정 vs 명령
* 재판은 법원이나 법관이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구별 | 내용 |
판결 | 구두변론으로 법원이 내리는 결론. 드라마에서 보면 재판정에서 판사가 검사측과 변호사측의 변론을 듣고 판사의 결론을 말로 전달하는 것. 민사소송에서는 승소, 일부승소, 패소가 있고 형사소송에서는 유죄, 무죄 등으로 나뉩니다. |
결정 | 구두변론에 의하지 않은 법원의 의사표시 및 결론. 비교적 가볍거나 빠르게 결론을 내려야 하는 사안에 대하여 결정합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변론재개, 감정인 지정, 화해 권고 등이 있고 형사소송에서는 보석허가, 공소장변경허가 등이 있습니다. |
명령 | 법원 외의 재판 기관인 재판장, 수명법관, 수탁판사가 진행하는 재판. 채권압류, 추심명령, 기일변경명령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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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심 제도
한 사건에 대해서 다르게 구성된 종류의 법원에서 3번의 재판을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1심, 2심, 3심이 있는 이유입니다.
1심: 지방 법원 단독부(판사 1명) ▼ 2심: 지방 법원 합의부 ▼ 3심: 대법원 |
1심: 지방 법원 합의부(판사 3명) ▼ 2심: 고등 법원 ▼ 3심: 대법원 |
* 1심 재판이 판결부에 따라 2심 재판 판결부가 달라집니다.
* 소가에 따라서 1심 판결부가 달라집니다. 소가는 원고가 소로써 구하려고 하는 이익을 의미합니다. 2억원을 기준으로 소가가 2억원 이하는 단독부 사건이고 2억보다 많은 경우는 합의부 사건입니다.
구별 | 내용 | |
상소 | 하급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제도 | |
상소 |
항소 | 제 1심판결에 대하여 제 2심 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소 |
상고 | 항소심의 판결, 제 2심 판결에 대하여 제 3심 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소 | |
항고 | 결정과 명령에 불복 신청하는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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